언론사 사장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투자와 횡령 의혹으로 고발된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업무상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끝에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지부에서 부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지 9개월만이다. 

앞서 지난해 9월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김진수 사장과 부산 기반 유력 건설사 동일스위트 김은수 대표(부산일보 독자위원)의 유착 의혹을 보도했다. 김 사장은 김 대표 제의로 지난해 3월 상장을 앞둬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던 사모펀드에 1억 원을 투자했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모니터 결과 부산일보가 이에 대한 보은 성격으로 동일스위트의 개발 사업에 옹호 보도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  3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지부 김진수 사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 현장. 사진=전국언론노조 제공.
▲ 3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지부 김진수 사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 현장. 사진=전국언론노조 제공.

이에 부산일보 노조는 지난해 10월 김진수 사장을 사장 지위를 이용한 사모펀드 투자로 인한 청탁급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회사 내 광고비와 발전기금을 사원확장선입금으로 변경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후 김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약 6개월 간 부산일보와 정수장학회 앞에서 시위를 이어왔다. 하지만 부산일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 주주 정수장학회는 3월11일 김진수 사장을 재선임했다.

김진성 언론노조 부산일보 지부장은 18일 미디어오늘에 “경찰이 두 건 다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공식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제 김진수 사장은 피의자 신분이다. 부산일보 사장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김 사장도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그에 따라 자진해서 물러나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