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KBS와 MBC 다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닌가”라고 말해 논란이다. 여야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두고 힘겨루기하는 가운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슈까지 얽혀있다. 해당 발언 관련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사설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사형제가 세 번째 헌재에 오른 것이다. 헌법소원 청구인 측은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므로 법적 평가를 통해 박탈할 수 없다”고 했고 법무부는 “응징과 보복적 정의와 범죄의 일반 예방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생명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했다. 몇몇 신문에선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 노조의 선박 점거 농성이 44일째를 맞았다. 이날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조선일보와 국민일보는 ‘불법 점거’를 강조하며 강경대응을 주문했고 경향신문은 “파업의 불법성만 강조하지 말고 대화로 문제를 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했다. 

▲ 15일자 아침신문 1면 모음
▲ 15일자 아침신문 1면 모음

 

권성동 발언에 한겨레 “오만한 언론관”

권 원내대표는 “MBC도 민주노총 소속 사람들이 사장하고 지도부에 있는 것 아니냐” 등의 발언을 했고 MBC 기자 질문에 “민주노총 소속이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한겨레는 사설 “‘오만한 언론관’ 권성동 발언, 방송장악 속내 아닌가”에서 “발언 내용도 문제지만 말하는 품새도 여당 원내대표로는 너무 거칠고 오만하다”라며 “언론 보도가 노조나 특정 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된다고 보는 것 자체가 언론에 대한 얕은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노골적인 ‘노조 혐오’도 문제”라며 “지난 3월 대선 유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언론노조를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앞세운 강성 노조 전위대의 ‘첨병 중 첨병’이라 비난하고 ‘먼저 뜯어고치겠다’고 했던 발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가 “사장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지만 사장 임명했다고 대다수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사장 말 듣겠느냐”는 발언에 대해 한겨레는 “이런 거침없는 발언에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던 정권의 집요한 공세와 대량 강제전배 및 해고, 그 결과 국민으로부터 공영방송 뉴스가 외면당하던 일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 15일자 한겨레 만평
▲ 15일자 한겨레 만평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산별노조인 언론노조엔 개별 조합원의 가입·탈퇴가 자율적이고 민영방송·보도채널·종합편성채널도 가입해 있다”며 “공영방송엔 이사회가 독립적인 보도감시기구도 설치돼 있다. 근거 없이 공영방송을 노조 손아귀에 있다고 한 여당 대표의 말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해묵은 ‘방통위·과방위 쟁탈전’이 재연된 셈”이라며 KBS에서 2008년엔 정연주 사장을 배임으로 2017년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강규형 이사 법인 카드 유용 문제로 각각 해임됐다가 승소한 사건을 거론하며 “이번 과방위 대치도 방송 장악 우려를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이라고 지적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가 쟁점이다. 경향신문은 “궁극적인 답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KBS·E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회 구성을 투명하게 하고, 사장 선임 정족수를 5분의3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언론계·시민사회의 요구는 10년이 넘었다”라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언제까지 공영방송이 ‘정권 전리품’이 되는 구태와 논쟁을 반복할 건가”라며 “여야는 국회 원구성 후 공영방송 독립성을 높이는 제도화에 함께 나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도 “공영방송이 ‘전리품’이 되지 않으려면, 여야 나눠먹기식 추천 인사로 채우는 공영방송 이사회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한국, 사형제 폐지 주장 

헌재에서 이번에 다루는 사건은 존속살해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이다. A씨는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한국일보는 사설 “다시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폐지 고민할 때 됐다”에서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법정 최고 형벌”이라며 “사회적 다수의 찬성 문제가 남아 있긴 하나 우리 사회도 이제 사형제 폐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라고 했다.

이어 “이날 변론에서 서울대 고학수 교수는 사형 집행 전후 상세한 범죄 현황을 보여주는 시계열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반면 생명을 빼앗는 범죄응보의 부적절성 등 사형제 폐지 논거들에 힘이 실리는 건 세계적인 추세”라고 했다. 

▲ 15일 한국일보 사설
▲ 15일 한국일보 사설

 

헌법에는 사형제가 명시돼 있지 않고 형법과 군형법에서 비상계엄하 사형을 언급한 헌법 110조를 간접근거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1997년 12월 23명을 끝으로 현재 한국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1996년 7대2, 2010년 5대4로 각각 합헌 결정이 있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 84개국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한 106개국은 폐지했다. 이 신문은 “사형제 문제는 이성적 판단으로 다뤄야 하는 사안”이라며 “사형 존치의 명분은 좁아지는데도 법리보다 법 감정을 앞세우기는 어렵다”고 했다. 

▲ 15일자 경향신문 사회면 기사
▲ 15일자 경향신문 사회면 기사

 

경향신문도 사설 “세 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이번엔 반드시 폐지돼야”에서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형벌을 도입할 경우 사형제 폐지에 동의한다는 시민이 66.9%에 이르렀다”며 “정부도 2020년 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고 전한 뒤 “국가의 임무는 피해자 가족을 대신한 보복에 있지 않고 유족을 재정적·심리적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고통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데 있다”고 했다. 

이 신문은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이 제시된다”며 “헌재는 이번에는 사형제가 위헌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국민일보 “불법”vs경향 “대화로 풀어야”

정부는 “농성은 원청근로자 8000명과 하청근로자 1만명에게 피해를 준다”며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 대내외 신인도 저하로 국가경제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비조합원들 피해를 당연시하는 노동운동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선박 점거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 15일자 조선일보 1면 사진기사
▲ 15일자 조선일보 1면 사진기사

 

조선일보는 정부가 농성을 ‘불법’으로 규정만 했을뿐 강경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사설 “협력업체 노조가 세계 최대 조선소 마비시켜도 어쩔 수 없다니”에서 “(정부가)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 질서를 바로잡아 달라는 회사 측 공권력 투입 요구에 대해선 분명한 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대우조선은 물론 협력업체 임직원들도 파업 중단, 정상 조업을 호소하는 거리 행사와 집회를 갖고 있지만 이 정도로 사태가 해결될 리 없다”며 “이미 민노총(민주노총)은 밖에서 파업지지 결의대회를 벌였고, 민변 등 40여 개 좌파 시민단체는 ‘희망버스’를 대우조선에 보내 파업지지 운동에 나서겠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가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는 바람에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로 시간과 수입이 크게 줄어든 탓이 적지 않다”며 “이런 제도적 문제를 고치지 않고 국민 부담으로 운영되는 회사에서 돈만 내놓으라고 한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막무가내 사태가 벌어져도 정부는 말로만 ‘노동개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도 사설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불법 점거 용인할 수 없다”에서 “이들의 불법 농성을 어서 멈춰야 하고 하청 노사 간의 협상 결과를 떠나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불법적인 행동을 불사하는 노동계의 고질적인 관행을 이제는 끝내야 할 때가 됐다”라고 했다.

▲ 15일자 경향신문 만평
▲ 15일자 경향신문 만평

 

 

반면 경향신문은 “임금 후려치기로 수익을 내는 경영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며 “대우조선은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해놓고도 이번 파업은 하청업체의 노사 문제라며 방관하고 있다”라고 원청 회사 측을 비판했다. “대우조선 지분 55.7%를 보유한 채권단 최대주주이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책임을 미루는 것”이라고 지적이다. 

경향신문은 “대우조선이 하청업체의 도급단가(기성금)를 올려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은이 결단해야 한다”며 “정부도 파업의 불법성만 강조하지 말고 대화로 문제를 풀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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