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친척 최아무개씨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야당에서 대통령을 비롯해 공공기관장이 친척을 채용할 경우 이를 신고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8일 “시험을 통한 공직자 채용이 아닌 공공기관장이 재량으로 친족 또는 가족을 공직자로 채용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를 공개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 개정안을 보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회의원이 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보좌직우너으로 채용할 경우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국회사무총장은 이를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직자인 국회의원이 가족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해 이해충돌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마련한 법”이라고 했다. 

민법 제777조에 규정한 친족은 8촌 이내 친족을 말한다. 국회는 2016년 4촌 이내 인척 채용 금지와 8촌 이내 인척 채용시 고지하는 내용의 법으로 개정햇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국회 법 개정에 맞춰 청와대 직원 채용시 가족이나 친족이 근무하는지를 확인하도록 내부지침을 만들었다.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KBS 보도를 보면 윤 대통령 어머니와 6촌 관계(윤 대통령과 8촌 관계)인 최씨는 대통령실 부속실 산하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돼 일하고 있다. 대통령 일정 등을 보좌하는 부서로 선임행정관은 강의구 부속실장 바로 아래 직위로 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기업 출신으로 알려진 최씨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캠프에서도 회계업무를 맡아 활동했고,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일했다. 

김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최근 대통령이 대통령 친족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임명한 사실이 밝혀지며 권력의 사유화,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은 이해충돌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됐으나 행정부처 공무원 등에 대해서 이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대통령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민간인 신분으로 김건희 여사 수행에 동행하고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사건으로 ‘비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대통령실의 동네 소모임화 방지법’으로 이름 붙이고 “윤 대통령은 첫 내각부터 절친한 동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고 고등학교 4년 후배를 행안부 장관으로, 외가 6촌 친척을 대통령실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 정부 인사를 온갖 지인과 선후배로 가득 채워 소모임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의 동네 소모임화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친인척 채용을 공개해 국민께 소상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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