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주요 아침신문들의 1면은 ‘누리호 발사 성공’ 소식이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독자 개발 인공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다. 한국은 자력으로 무게 1톤 이상의 실용위성을 발사하는 능력을 가진 7번째 국가가 됐다.

신문들 일제히 ‘누리호 발사 성공’ 1면에

주요 신문사들은 1면에 누리호 발사 사진과 함께 ‘우주 시대’ 개막을 알리는 문구를 강조해 썼다. 1면 머리기사 제목은 다음과 같다.

경향신문 ‘‘우주강국’ 궤도안착’
국민일보 ‘순수 우리 힘으로... 세계7번째 우주의 문 열다’
동아일보 ‘우리 손으로 우주 문열다’
서울신문 ‘2022. 06. 21. 우주 독립의 날’
세계일보 ‘우리 힘으로 ‘우주 강국’ 문 열었다’
조선일보 ‘우리 우주를 열었다’
중앙일보 ‘누리호 발사 성공, 우리 힘으로 우주 열었다’
한겨레 ‘누리호, 우주를 열다’
한국일보 ‘우주, 우리 힘으로 열었다’

▲ 22일 주요 일간지 1면 갈무리
▲ 22일 주요 일간지 1면 갈무리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누리호 발사 성공은 우리의 발사체로 우리 인공위성을, 우리 발사장에서 쏘아 올렸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며 “우주 개발에 독립적인 우주권을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우주 선진국들의 초기 발사 성공률이 30%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자립 기술로 제작한 로켓 발사가 두 번 만에 성공한 건 탁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며 당면 과제로 한국형 발사체 성능 향상과 반복적인 발사 성공으로 우주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22일 동아일보 기사
▲ 22일 동아일보 기사

최강욱 ‘중징계’ 경향 “당연한 귀결” 조선 “거짓말 감싼 지지층”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화상회의 도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민주당 징계 처분은 경고, 당직 자격정지, 당원 자격정지, 제명 등으로 나뉘는데 두 번째로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4월 당 소속 의원 및 보좌진들과 화상회의를 하는 도중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 측은 ‘짤짤이’라고 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징계 처분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22일 조선일보,경향신문 사설
▲ 22일 조선일보,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최 의원에 대한 중징계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성희롱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건 정황과 피해자 진술을 보면 성희롱 발언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성희롱 발언을 은폐하려 한 정황을 징계하지 않은 게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민주당은 이번 일을 당을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과 지지층이 최 의원 징계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런 의견에 끌려가서는 당의 미래가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당 지지층’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최강욱의 ‘짤짤이’ 거짓말 끝까지 감싸고돈 野와 지지층’ 사설을 통해 “민주당 강성파들은 최 의원을 감싸면서 윤리심판원과 전직 지도부를 공격했다. 성희롱에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끝까지 비호한 것”이라며 “민주당과 강성 지지층이 명백한 사실관계마저 부정하며 자기편을 감싸고 돈 대표적인 사례가 조국 사태였다. 그때부터 민주당이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고 정권을 잃게 된 단초로 작용했다”고 했다. 

‘경찰국 부활’ 한겨레·경향 ‘권위주의 회귀’ 우려 

21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 통제조직을 신설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게 골자다. 경찰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직접 통제를 받게 된다. 1991년까지만 해도 내무부 치안본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했으나 이후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바 있다. 

권고안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하고, 경찰청장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장관에게 주는 내용도 담았다.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의 후보추천위원회를 행안부에 설치하는 방안도 있다. 

▲ 22일 한겨레 기사 갈무리
▲ 22일 한겨레 기사 갈무리

다수 신문사들은 ‘우려’를 전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권위주의 시대’로의 회귀를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수사기관을 사실상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시대착오적 처사”라며 “민주적 통제란 (행안부가 아닌) 시민 참여의 확대, 국회의 견제 기능 강화 등을 의미한다”고 했다. 

한겨레 역시 “권위주의 시대를 방불케하는 퇴행”이라며 장관 직무를 법률로 정하고 있기에 관련 사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데 시행령을 통한 개정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두 신문은 공통적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한겨레는 “검찰 장악에 이어 윤 대통령의 고교 대학 후배인 행안부 장관이 경찰까지 직할하는 체제로 가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를 방불케 하는 퇴행”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 장관은 최근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들을 개별 면담하는가 하면, 필요시 차기 경찰청장 면접까지 보겠다며 ‘경찰 장악 시도’를 사실상 노골화해온 터”라며 우려했다. 

조선일보 우려하면서도 “공룡 경찰 견제” 

보수신문들의 논조는 다소 엇갈렸다. 동아일보는 “입법이 아닌 행정 규칙을 통해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를 보장하는 것은 30년 넘게 지속되어온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편법 행위”라며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보장하고, 수사 역량을 키우는 데 경찰 개혁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경향신문과 비슷한 관점이다. 

▲ 22일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 22일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조선일보 역시 우려를 담았으나 ‘공룡 경찰’ 견제라는 취지를 강조하며 정부의 입장에 공감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조선일보는 ‘경찰 부실 과잉 수사 땐 외부기관이 감찰 가능’ 기사를 통해 긍정적 측면을 부각한 뒤 일각의 우려를 전하는 기사를 썼다. 

또한 조선일보는 ‘‘공룡 경찰’ 견제하되, 수사 개입 우려는 없도록 해야’ 사설을 내고 “조직과 권한이 커진 ‘공룡 경찰’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며 “전 정권의 검찰 재갈 물리기 과정에서 급작스레 힘이 커진 경찰 견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그걸 핑계 삼아 정권이 경찰을 손아귀에 넣고 이용하려 한다는 말도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이번엔 ‘민변출신 법무부 간부’ 겨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이전 정부 임명 인사들에 공세적인 보도를 이어간 조선일보가 법무부의 ‘민변’(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인사들에 주목한 기사를 냈다.

조선일보는 ‘文정부서 임명 민변출신 간부들… 법무부, 검찰 인사 앞두고 골치’ 기사를 내고 “검찰 인사를 앞두고 있는 법무부가 ‘민변’ 출신으로 문재인 정권 때 외부에서 공모를 통해 들어온 간부들 때문에 난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외부 출신 인사라도 법무부 국장급이 되면 정년이 보장된다.

▲ 22일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 22일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조선일보는 “검사장 승진 ‘0순위’라는 법무부 인권국장은 민변 출신이 잇따라 차지했다. 위은진 인권국장은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1월 인권국장이 됐다”며 “위 국장의 전임자인 이상갑 국장도 민변 광주전남 지부장 출신이다. 이 국장은 2020년 8월 인권국장에 임명됐고 1년 만에 법무실장으로 영전했다. (중략) 택시 기사 폭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차관도 민변 출신으로 문 정권에서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민변 출신 ‘개방직’ 인사 기용에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이들을 보내 법무부를 장악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사를 통해 보직을 바꿀 순 있지만,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 한 내보낼 수는 없게 돼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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