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노사가 8년 만에 단체협약을 개정했다. 불합리한 기준으로 지적 받아온 가족수당을 폐지하고 안식휴가를 개선했다. 육아휴직을 쓴 구성원은 예외 없이 육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지부는 18일 한겨레 측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단협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단협 개정 이후 8년 만이다.

개정된 단협안은 가족수당을 폐지하고 직원 복리후생비에 재원을 쓰도록 했다. 한겨레는 지난 2020년 장남에게만 부모와 동거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지급되던 가족수당을 개정하고 새 기준을 연말정산 부양자 등록 여부에 맞췄다. 그러나 해마다 등록 여부에 따라 급여도 달라지는 탓에 임금의 고정성·일률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사는 가족수당 재원과 2013년 직위수당 폐지 재원으로 구성원 1인당 월 1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키로 합의했다.

▲서울 공덕동 한겨레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서울 공덕동 한겨레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한겨레 노사는 2019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전 육아휴직을 썼던 구성원도 육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당시 법 개정으로 기존 양자 택일이었던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소급효 규정이 없어 이미 육아휴직을 쓴 구성원은 단축근로제를 사용할 수 없었다.

노사는 또 입사 3년차에 1주일의 안식휴가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한겨레지부는 “부서장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입사 만 3년이 되는 달에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했다. 안식휴가 사용 연한은 5년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퇴직 시점에 붙여 쓰도록 했다. 근속연수 15년차 이상 무급 안식년은 “2023년(김현대 대표 잔여 임기 내)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노사 합의서를 채택했다.

한편 한겨레지부 32기 집행부는 18일을 끝으로 임기를 마친다. 노현웅 한겨레지부장은 조합원 편지에서 “노동조합이 공백 사태를 맞이하는 데 대한 문제의식으로 시작한 집행부인 만큼, 후임 집행부 구성에 막중한 책임 의식을 느껴왔지만 현재까지 입후보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노 지부장은 “예비 임원들께서 노동조합의 효능감을 체감하시는데 실패했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저희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밝힌 뒤 “언젠가 등장할 후임 집행부의 열성적인 조합원으로 든든히 뒤를 받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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