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가 지난 16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신문윤리강령 위반 신문사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고 있어 신문사들은 앞으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신문협회가 발행하는 신문협회보 16일자 1면 기사 제목은 ‘신문윤리위 제재 ‘물’로 보지마라’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한국신문협회·편집인협회·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가 1961년 설립한 언론자율심의기구다.

매달 한 차례 일간신문(온라인신문 포함)·뉴스통신 253개사 기사와 광고가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하고 있는지 심의한다. 제재 수위는 주의, 경고, 공개 경고, 정정, 사과, 관련자에 대한 경고 순이다.

▲지난 16일자 한국신문협회보 1면.
▲지난 16일자 한국신문협회보 1면.

언론사들은 신문윤리위 심의 결과를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논란 이후 언론의 자율규제 강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를 위한 언론계 안팎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신문협회는 신문협회보를 통해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며 “기존에는 대부분의 심의 결과가 ‘주의’에 그쳤으나 최근 들어 신문윤리위가 공개 경고에 준하는 경고 조치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당부하는 서한을 발행인에게 직접 보내는 등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했다.

신문협회보는 신문윤리위 심의 결과가 ‘정부 정책 집행’ 근거로 활용되므로 회원사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신문협회보는 “신문윤리위 심의 결과가 △정부 광고 집행 지표 △언론진흥기금 공모 시 가산점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 대상자 선정 △포털 제평위 제휴 신청 평가 등 주요 정책의 근거로 활용되면서 신문사의 사회적 책무 이행에 대한 보다 철저한 심의·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보에 따르면 신문윤리위에 회원사로 참여하면 정부 광고 핵심 지표 영역에서 5점 배점을 받는다. 또 심의 결과에 따라 구간(0~1건 : 4점, 2~17건 : 3점, 18건 이상 : 2점) 별로 점수가 부여된다. 언론진흥기금 공모 사업에서 신문윤리위 등 자율 심의 참여·결과 따라 최대 10점까지 차등 부여된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제휴 신청 평가 시 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하는지 여부에 따라 5점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발행된 신문윤리위 결정집 1면.
▲지난해 11월 발행된 신문윤리위 결정집 1면.

지난해 11월 스포츠동아는 음란 웹툰 광고를 게재해 ‘경고’ 제재를 받았다. 신문협회보는 “이번 결정은 ‘경고’이지만 결정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 ‘공개경고’에 준하는 제재 수준이었다”며 “또 웹툰 광고가 언론의 책임과 신뢰, 품위를 훼손한 중대한 위반 사항인 만큼 다시는 게재되지 않도록 간곡한 당부를 담은 윤리위원 전원 명의의 서한을 스포츠동아와 모기업 매체 발행인에게 보냈다”고 알렸다.

지난해 12월에는 매경닷컴과 스포츠조선도 각각 ‘경고’ 제재를 받았다. 신문협회보는 “매경닷컴은 위험성이 높은 주식 투자 정보를 뉴스란에 배치, 마치 증권 전문가나 기자의 객관적 분석인 것처럼 보이게 해 독자에게 혼동을 준 점이 지적됐다. 스포츠조선은 해외 유명 여배우나 모델의 선정적 포즈, 과도한 노출을 담은 사진을 출처 표기 없이 대량 게재해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유규하 신문윤리위 심의실장은 신문협회보를 통해 “그동안 매체사들은 윤리위원회의 자율심의 및 제재 결과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형식적인 것으로 치부하거나 제재 내용을 비공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그 결과 지난해 정부 및 국회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정정보도 1면 게재 등 법률 개정안의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유규하 심의실장은 “뉴스 보도는 공공재로서 기능하는 만큼 언론계 스스로가 약속한 신문윤리강령 등 규약을 준수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 보장에 따른 사회적 책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신문사들이 만든 단체로 주요 종합일간지, 경제지 등이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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