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측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자신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기자 측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진행자 김어준씨가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추가 허위 사실을 파악한 후 민형사상 후속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디자인=안혜나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디자인=안혜나 기자.

이 전 기자 측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대표을 상대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말할 것을 종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수차례 반복했다.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7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기자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전 기자 측은 김씨뿐 아니라 TBS를 상대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 김어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사진=TBS 제공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방송인 김어준씨. 사진=TBS 제공

이 전 기자 측은 “TBS에 가짜 뉴스가 담긴 방송분을 전부 삭제하고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다”며 “공영방송 TBS가 응하지 않는다면 TBS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TBS는 공영방송으로 엄격한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됨에도 정치 편향 지적을 받아왔다”며 “허위 사실을 바로잡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허위 사실을 확대·조장·방치했다”고 주장했다.

TBS 측은 이 같은 이 전 기자 측 대응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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