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지역신문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지역신문법의 상시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재석 172명 중 찬성 168명, 기권 4명으로 통과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법 일부개정안은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법화하는 내용으로 원안을 의결했다”고 심사보고를 했다. 

개정안에는 2022년 12월까지로 규정된 법률의 한시규정을 없애 상시화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자격을 지역신문 ‘15년 이상 재직’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기금 부정수급자의 지원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 통합을 조건으로 개정안에 동의하면서 국회에서 계류하다가 기재부와 문체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언론진흥기금과 중복되는 사업을 통합하기로 합의하면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그러나 언론노조는 지역신문법의 상시법 전환에도 법에 명시된 제정취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핵심 조항들 또한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임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언론진흥기금과 중복되는 지역신문 지원 사업 통합이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축소로 이어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회 본청. 사진=장슬기 기자
▲ 국회 본청. 사진=장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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