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해 행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군산 미군 부대의 간섭과 압박 여부, 공항 위치와 시설 규모 등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전북민중행동은 ‘현재 군산공항에서 서쪽으로 1.3㎞ 떨어진 곳에 추진 중인 새만금 신공항사업은 미 공군의 제2활주로 건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신공항이 미군 제2활주로라는 주장은 억지 주장이다. 두 공항의 관제권역만 겹칠 뿐, 정부가 공인한 순수 민간공항으로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라고 반박했다(경향신문, KBS 2021년 11월2일).

이번 사태에 대해 언론은 두 곳의 주장을 소개하는데 그쳐 어느 곳이 진실을 이야기 하는지 아리송한 상황하다. 왜 그럴까. 그것은 군산 미군기지가 1970년대부터 중국을 타격할 군용기가 24시간 활주로에서 핵무기를 싣고 대기했고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가 남한에서 전량 철거된 뒤에도 재래식 무기로 중국을 타격할 전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거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남한 정부와 시민단체만의 갈등과 진실공방이라는 서글픈 현상이 벌어지고 언론은 중계 방송하는 선에 머물러 있다.

돌이켜 보면, 군산 미군기지의 군사적 목적이 우선시 되면서 한국 내 국토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헌법적 자주권이 훼손된 것은 2009년 8월이었다. 당시 전북도와 군산시가 군산 미군기지안의 활주로를 중국 운항 민간항공기의 이착륙용으로 활용할 수 없느냐고 질의했을 때 미군 측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 과정을 미국 군사전문지 성조지는 군산 미군기지 사령관이 안보상의 이유로 반대했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전라북도는 2010년 새만금 지구를 둘러본 해외투자기업들이 인근에 국제공항이 없어서 새만금지구에 대한 투자에 난색을 표한다는 이유로 군산공항의 국제선을 추진을 검토했다(경향신문 2011년 4월21일). 그러나 당시 군산 미군기지 제8전투비행단 사령관은 만약 그런 과정에서 테러범이 탑승했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며 기지 보안을 이유로 반대해 국내 민간 항공사만 운항하게 됐다(https://www.stripes.com/news/kunsan-air-rules-could-limit-city-s-growth-1.95317).--

그러나 전북도는 2011년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을 거듭 시도하게 되는데 당시 김완주 전북지사는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은 전북발전의 초석인 새만금개발에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문제는 새만금이 개발되면서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가 새만금 마스터플랜(MP)에 반영한 것이다. 군산공항은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추진한 무안국제공항과는 무관하다.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과 군산 국제공항 추진은 새만금 투자유치의 관건으로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뉴시스 2011년 3월 28일).

김 전 지사가 군산공항에 국제선을 취항시키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다각도로 밝힌 것인데 결과는 국내선 취항에 그쳤다. 오늘날 군산 미군 기지를 이용하는 항공사 2개사의 노선은 제주로 가는 것  뿐이다. 군산 미군 기지를 이용하는 민간 항공기는 미군이 관장하는 활주로 하나를 이용하고 있고 탑승객은 미군기지와 분리된 구역에 만들어진 출입문을 통과하고 있다. 그 결과 군산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군산에서 4시간 거리인 인천 국제공항에서 입국 수속과 세관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군산시는 이에 대해 해외 투자자 등이 군산 방문을 외면하면서 경제 활성화가 저지 됐다고 불평했다(https://www.stripes.com/news/kunsan-air-rules-could-limit-city-s-growth-1.95317).

군산 미군기지 공항, 평택시의 오산 공군기지는 모두 미국 공군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공항 사용료를 징수해 왔다. 그러나 군산 미군기지 공항 사용료가 다른 국내공항에서 받는 착륙료의 3배가 넘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새전북신문 2012년 1월26일).

군산 미군기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적용으로 특권적 위치

군산 미군기지가 군산항의 국제선 취항을 반대하고 관철시켰고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에 거론되는 근거는 이 기지의 특수성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군산 미군기지는 중국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미군부대로 1970년대 이래 중국 타격을 목적으로 한 전략적 임무 수행을 하고 있다. 그 결과 군산 미군기지는 중국의 경계대상이었으며 2010년 중국군의 미사일 8백 여기가 군산기지를 향해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미국 정부가 밝힌 바 있다. 최근 미중 두 나라가 대만을 무대로 군사적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대만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즉각 투입될 것을 공언하고 있어 미중 군사적 충돌 발생 시 군산 지역 일대가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사진=전라북도 제공
▲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사진=전라북도 제공

미국이 군산 미군기지의 군사 활동을 보장받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선 운항을 반대하거나 한국 정부가 반드시 협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적용으로 특권적 위치를 보장받으며 △군산미군기지가 1958년 미군이 남한에 반입한 핵무기 주요 저장고의 하나였고 △1970년대부터 1991년까지 중국을 타격할 핵무장 폭격기가 24시간 활주로에 대기하는 미국의 극동 전략 지지로 활용되었으며 △미국이 남한에 배치했던 전술 핵무기를 철수한 뒤에도 군산 미군기지는 중국에 대한 재래식 공중 폭격 전략이 가동되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이 군산미군기지의 목적 수행을 위해 한국 정부를 침묵시킬 수 있는 특권적 위치를 보장받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군사력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 권리(right)로 보장받고 있기 때문인데 흔히 거론되는 주둔군지위협정인 SOFA는 이 4조의 부속협정에 불과하다. 2009년 군산 미군 기지를 민간항공사가 활용하려 했을 때 SOFA 개정 필요성이 거론되었지만 SOFA의 상위법인 이 4조의 법리에 따라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민상호방위조약이 현재처럼 존속하는 한 SOFA 개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일관된 주장으로 SOFA가 미군의 환경오염 등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법적 근거도 바로 4조에 보장된 권리(right)의 법적 개념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은 이 조약 4조를 근거로 삼아 군산 미군기지가 대 중공 전략 수행을 이유로 한국 정부에 군산공항에 국제선 운행 불가를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그런 요구에 무기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이 경북 상주에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들여올 때도 ‘미국이 결정하고 한국 정부가 수용’한 과정을 거친 것에도 확인된다. 미국은 이 4조에 의해 남한에 핵무기는 물론 각종 첨단무기, 심지어  소량으로도 대량 살상이 가능한 보톨리늄 독소·리신·포도상구균·탄저균 등을 미국 마음대로 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SOFA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즉, 주한 미군이 한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한국 정부가 정치, 경제, 사회적 편리를 제공하는 사항을 규정한 한·미간 협정이다. SOFA에서도 당연히 미국이 한국에 대해 슈퍼 갑이다. SOFA는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한미는 1991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만들어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비용의 절반 정도를 한국이 부담토록 규정을 변경했다.

SMA는 SOFA 5조(주한미군에 대한 시설과 구역은 한국이 제공하고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내용)의 적용과 관련한 예외적, 특별 조치를 담았다. 그러면 미국이 부담키로 했던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왜 나중에 한국에 일부를 부담토록 떠넘겼는가? 미국이 깡패라서 그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가 주한미군의 주둔을 미국의 권리로 규정하면서 이 조약의 하위법인 SOFA도 동일한 법적 무게를 지니게 되었고 거기에서 SOFA 규정을 바꾸는 법리 해석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SOFA의 규정에 반하는 내용을 SMA에 포함시킬 수 있었던 것은 SOFA의 상위법의 법리에 의해 가능했고 그 결과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에 부담시킨 것이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비를 5배 인상하자고 큰 소리 치고 한국 정부가 채무자처럼 수세적 자세로 급급한 것도 한미상호방위조약 4에 보장된 미국의 권리를 행사한 조치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국내 정치권이나 언론 어느 곳에서도 그 의미를 국제법적 관점에서 해석치 않았는데 이런 태도는 주권국가의 합당한 태도라고 보기 힘들다.  북미관계가 험악해질 경우 △미국의 각종 첨단 정찰기가 한반도에 수시로 출동하고 △미군이 사용 후 한국에 반환하는 부대 부지가 심각하게 환경오염이 되었는데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거나 △세균전에 사용되는 독성이 치명적인 탄저균 등의 한국 반입에 대한 논란에 대해 미국이 모르쇠 또는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이유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한 것이라 하겠다.

군산미군기지의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 1958년부터 주한미군의 핵무기 주요 저장고의 하나가 되었고, 1970년대부터 1991년까지 중국을 타격할 핵무장 폭격기가 24시간 활주로에 대기하는 미국의 극동 전략 기지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미국이 남한에 배치했던 전술 핵무기를 철수한 뒤에도 군산 미군기지는 중국에 대한 재래식 공중 폭격 전략이 가동되었다. 이런 형편이니 군산공항을 국제항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 미국이 갑의 입장에서 제동을 걸고 그런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을의 위치로 전락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조약은 수정 보완 조항이 없고 그 6조에 의해 폐기 통고를 1년 뒤 폐기되는 것으로만 되어 있다.

한미 군사관계가 한국의 군사적 자주권이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국민 행복권 추진에 걸림돌이 되면서 한국이 미국에 군사적으로 예속 또는 종속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미국과 필리핀의 군사동맹은 필리핀 군 기지 내에 미군기지가 들어설 수 있게 국한하는 등 그 조건을 필리핀이 주도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도 한미동맹처럼 미국의 권리(right)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한국도 미국의 필리핀과 일본상호방위조약처럼 합리적으로 기지 문제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최근 들어 테러와의 전쟁에서 활용중인 최첨단 무인기를 군산 미군기지에 반입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미국이 군산 미군 기지를 미국의 전략 요충지로 활용하기 위해 군산 민항기 운항에 국제선을 배제했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도 상당 정도의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미사일 830기, 군산 미군기지 겨냥–일본 내 미군기지의 두 배

군산에 주둔중인 미 공군은 1991년 1-6월까지 북한 타격용 핵무기를 비축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https://www.nukestrat.com/korea/koreaplanning.htm). 군산 미군기지의 미군 조종사들은 핵 폭격 훈련을 받았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핵 투하 자격 등을 인정받아야 했다. 당시 군산비행장에는 F-16 파이팅 팰컨 전투기가 주둔해 있었고 B61 핵폭탄을 장착하고 있었다. B61 핵폭탄은 미국의 전술·전략 양용 수소폭탄이다. 전술핵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실전에서도 사용될 위험성이 매우 높기로 악명이 높은 핵무기로 알려져 있으며, 최신 버전인 지하관통형인 B61-11은 미국의 유사시 북한 지하시설 공격용으로 검토되었다. 군산비행장의 핵무기가 1991년 12월 철수하면서 북한에 대한 전술 핵 공격 임무는 미 본토의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시모어 존슨 공군기지 4 비행대 등이 담당하게 되었다(https://www.nukestrat.com/korea/koreaplanning.htm).

1998년의 경우 시모어 존슨 공군기지에는 미국의 전천후 전폭기인 맥도넬 더글러스 F-15E 스트라이크 이글 16기가 주둔해 있었고 북한에 대한 핵공격 모의 훈련을 플로리다에서 모조 핵탄두를 투하하는 식으로 실시했다. 당시에 북한에 대한 전술 핵 공격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공격도 포함됐다. 이 훈련에 동원된 탄도유도탄 전략 잠수함(SSBNs) 2-3척은 태평양에서 항상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으면서 중국과 북한 지역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했다. 또한 장거리 전략 폭격기 B-2도 북한 핵 공격 임무를 맡았으며 지하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지표를 뚫고 들어가는 B61-11 핵탄두를 탑재했다. B-2 스텔스 폭격기는 그 성능이 개발되어 1988년에는 25시간 걸렸지만 최근에는 8시간 안에 북한 핵 공격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되었다.

▲ 1995년 미 공군 군산기지의 정문. 사진=위키백과
▲ 1995년 미 공군 군산기지의 정문. 사진=위키백과

군산 미군기지는 주한미군의 핵무기가 철수된 뒤에도 재래식 무기로 중국 타격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전략기지로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해 중국은 어떤 대비를 하고 있을까?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미 의회에 2010년 보고된 미중 군사경제관련 자료에 나와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군산과 오산 미군기지는 중국으로부터 약 4백 km 떨어져 있어 유사시 중국인민해방군으로부터 각각 탄도미사일 480기, 크루주 미사일 350기의 공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국의 이런 방어태세는 군산, 오산 미군기지의 전략적 중요성을 일본에 있는 미군 전략기지 세 곳보다 더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일본의 카데나 미군기지는 중국에서 650km 떨어져 있고 이 기지와 일본미사와 및 요코타 미군공군 기지에 대한 중국인민행방군의 방어태세는 탄도 미사일 80기, 크루주 미사일 350기로 미 의회 자료에 기재되어 있다(https://www.uscc.gov/sites/default/files/annual_reports/2010-Report-to-Congress.pdf). 오산과 군산을 겨냥하고 있는 탄도 미사일 수가 일본의 2배 가까이 된다는 것은 중국이 군산, 오산 미군 기지를 얼마나 껄끄러워하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미국은 렌스 지대지 미사일을 남한에 배치할 것을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한반도가 지상 핵무기를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장소이며 괌 미군 지기에 배치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었다(https://www.nukestrat.com/korea/koreahistory.htm).

미 의회 보고서는 중국의 유사시 화력이 군산, 미군 기지를 타격할 경우 공군기와 기지 등이 파괴되어 전투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이로 인한 남한 주민 피해 가능성은 전혀 언급치 않았다. 그러나 중국 미사일이 군산 미 공군기지를 공격할 경우 부근 남한 주민들의 피해도 막중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는 아직껏 알려진 바 없다. 최근 대만을 무대로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어 한국 정부는 미중 충돌로 자국민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2010년 미국의 대중국 전략기지들에 대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방어 태세를 기록한 미 의회보고서 90쪽의 관련 내용과 이 보고서의 표지
▲ 2010년 미국의 대중국 전략기지들에 대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방어 태세를 기록한 미 의회보고서 90쪽의 관련 내용과 이 보고서의 표지
▲ 2010년 미국의 대중국 전략기지들에 대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방어 태세를 기록한 미 의회보고서 90쪽의 관련 내용과 이 보고서의 표지
▲ 2010년 미국의 대중국 전략기지들에 대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방어 태세를 기록한 미 의회보고서 90쪽의 관련 내용과 이 보고서의 표지

군산 미군 기지의 전략적 역할, 수십 년 동안 중국이 공격 목표

군산 미군기지는 미국이 남한에 핵무기를 최초로 반입할 때부터 활용되었다. 미국이 1958년 1월 이후 남한에 배치한 핵무기는 전략용과 지역용으로 구분되었다. 전략용 핵무기는 폭격기와 곡사포 등에 의해 목표를 타격하게 되어 있었으며 그 부대는 군산에 주둔한 미 제8전투비행단(제7공군 예하 전투비행단)이었다. 2005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략용 핵무기는 군산 미군기지 에 주둔한 미 제8전투비행단 소속 F-4D 팬텀기 4대가 활주로 끝에서 이를 탑재한 채 대기 상태를 유지하면서 미태평양공군 사령부의 지휘를 받았고 폭격 목표는 군산에서 390km 떨어진 중국이었다. 미 제8전투비행단은 비전략용 핵무기도 갖추고 있었고 북한 지역을 폭격 목표로 삼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외곽에 포진되어 미 태평양사령부의 지휘를 받았던 미 공군의 전략 핵무기 기지는 1974년 당시에는 군산 미 제8전투비행단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와 필리핀의 클라크 미 공군기지였다. 그러다가 1991년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남한에서 철거되고 필리핀에 있던 클라크 공군기지가 폐쇄된 이후, 오산미군기지가 태평양지역에서 가장 큰 미 공군기지가 되어 미 태평양공군예하 제7공군사령부 본부가 들어섰다.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2010년 현재 중국 외곽에 주둔한 미군기지 6곳 가운데 중국이 가장 경계하면서 유사시 타격할 무기를 가장 많이 배치해 겨냥한 지역은 한국의 군산과 오산 미군기지이다(https://www.uscc.gov/sites/default/files/annual_reports/2010-Report-to-Congress.pdf).

미국은 남한에 반입한 핵무기를 군산과 오산 미군기지에 배치했다가 오산 기지는 1977년 말에 폐쇄했다. 그 이후 남한내 핵무기 배치량은 계속 감소해서 1976년 540기에서 1985년에는 핵포탄과 핵폭탄을 합해 150기로 줄었다. 미 대통령인 전략무기 핵감축을 시도한 1991년 초에는 남한에 약 1 백기의 핵무기가 남아있었지만 그 해 12월 모두 철수했다(https://www.nukestrat.com/korea/koreahistory.htm).

미국이 남한에서 핵무기를 1991년 12월 완전 철수한 것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 해 9월 제기한 군축 방안에 따른 조치였다. 남한에서는 핵 대포 발사용 핵무기를 최우선 철수하기로 결정되어 B61 핵탄 40발과 핵 대포 핵무기 60발보다 늦게 철거되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해외의 육상과 함정에 배치했거나 공중 폭격용 원폭 등 모든 전술 핵무기를 미국 본토로 철수하면서 유럽 나토 회원국 절반에 배치해 놓은 공중 투한 원폭만 그 조치에서 예외로 했다 (https://www.nukestrat.com/korea/withdrawal.htm). 미국의 핵무기 철수 이후 남한 정부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남한에서 전술핵을 철수한 뒤에도 대북 핵 공격 계획은 계속 발전시켰다. 그것은 미 본토에서 폭격기로 북한을 전술핵으로 공격하거나 트라이던트 핵잠수함 또는 장거리 전략 폭격기 등 3가지로 추진됐다. 미국은 2001년 북한을 즉각적인 핵 공격을 가할 대상으로 삼은 것이 확인되었고 2003년에는 북한을 선제타격 대상으로 삼는 CONPLAN 8022 전략에 포함시켰다. 북한이 2006년 10월 핵실험을 실시한 뒤 미국의 대북 핵전략은 더욱 강화되었다(https://www.nukestrat.com/korea/koreaplanning.htm).

미국은 작전계획 CONPLAN 5029를 보강해 재래식 무기로 북한의 핵무기를 선제 타격하는 작전을 포함시켰다(https://www.nukestrat.com/korea/koreaplanning.htm). 작전계획 5029는 북한의 쿠데타, 혁명, 대규모 망명, 대량 탈북, 대량 살상 무기 유출, 북한 내의 한국인 인질 사태, 대규모 자연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해 만든 군사 작전 계획이다.

군산 미군기지 첨단무기 계속 반입 속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방안은?

군산 미군 기지에 주둔한 제 8 비행대대는 기지 시설을 계속 개선해 2018년 격납고 건설 등을 완료했으며 2018년 2~3월에 무인기 MQ-1C 그레이 이글 12기를 항구적으로 배치할 것으로 보되었다(https://en.wikipedia.org/wiki/Kunsan_Air_Base). 무인 공격기 MQ-1C는 비행 거리 400km로 지대공 미사일과 장갑차 공격 미사일 4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휴전선 넘어 북한 기지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졌다(https://en.yna.co.kr/view/AEN20200106007900325).

주한미군은 2020년 최신형 무인기 MQ-9 리퍼 4기를 군산 미군기지에 잠정적으로 배치할 것이라는 국내 일간지 보도를 확인하는 것을 거절했는데 이 무인기는 비행거리가 1,850km에 달한다. MQ-9 리퍼는 2020년 1월 초 이란 군 사령관을 공격해 살해하는데 동원되었다.

군산 미군기지가 미국의 전략적 목적으로 이용되었고 최근에는 공격용 무인기가 다수 배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가능케 한 근거 등에 대한 범사회적 검토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즉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등을 근거로 군산 미군 기지를 중국 타격 전략기지로 삼아 한국의 효율적 국토이용을 방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규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주민이나 시민사회단체의 비판과 주장에 대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것은 안 된다. 새만금 간척지의 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해안 시대 개막을 선도할 규모의 국제공항의 계획을 공론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

오늘날 한국의 경제력은 오늘날 세계 10위 권, 군사력은 6위권이 되었다. 한국도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이상 군사적 주권이 외국군의 손에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는 비극은 청산되어야 한다. 한국 정치권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실상과 군산 미군기지의 문제 등에 대해 모든 것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군산미군기지가 미국의 대중국 전략 임무를 수행하면서 한국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공론화가 필요하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미중간 패권경쟁에 이용하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은 시정되어야 한다. 성주 사드의 경우처럼 촛불정부조차 그 진상에 대해 침묵하면서 주민들과 경찰이 계속 충돌하는데 미군은 뒷짐 지고 지켜보는 식의 비극은 이제 멈춰야 한다. 세계가 지켜보는 국치스런 일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 4월28일 오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입구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사드기지로 들어가는 장비를 실은 군용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 4월28일 오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입구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사드기지로 들어가는 장비를 실은 군용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새만금 국제공항은 현재처럼 군산미군기지 주변에 세울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SOFA 등의 제약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초기 기획단계에서 제시된 새만금 간척지의 개발 및 그 활성화를 위해 국제공항이 필수적이라는 논리가 여전히 타당하다고 볼 수 있어 군산 미군기지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지역 등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21세기에 맞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폐되는 문제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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