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통합방송법의 핵심 사항으로 꼽히는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을 퇴색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해 거센 비난을 사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국민회의 의원 4명은 지난 8일 간담회를 갖고 방송위의 예산편성의 독립성과 직결되는 방송위원장의 위상과 관련해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고 확정하는 한편 방송위원회 조직과 운용을 방송위의 규칙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했다.

국민회의는 또 당초 방송법안에 없던 방송위 설립준비위를 구성하고 10인 이내의 위원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방송법 개정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늦어도 9월초까지 확정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국민회의의 이같은 방송법 개정 움직임이 알려지자 전국방송노조연합과 방송위 노조 등 관련단체들은 “방송위 장악 음모”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방송독립의 근간이 되는 것은 방송위인데도 국민회의 개정안은 방송위의 예산독립은커녕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조차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 구 공보처같은 방송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방송위의 조직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방송위의 ‘규칙’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 그 제정 주체가 실질적으로 문화관광부나 정보통신부가 돼 행정부의 방송위 간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국민회의가 방송위 조직 규정을 ‘규칙’에서 ‘대통령령’으로 바꾼 것은 구 공보처 관료들을 방송위 사무처에 배치하려 하기 때문이라며, 방송법 초안에도 없던 설립준비위를 문화관광부 장관 주도로 구성하는 안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 단체는 방송위의 장을 예산회계법상의 ‘독립기관의 장’으로 해야 한다는 방송단체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민회의가 ‘중앙관서의 장’으로 확정한 것도 “예산을 통한 방송위 장악의도” 때문이라고 밝혔다.

방송위의 장을 ‘독립기관의 장’으로 할 경우 예산회계법에 따라 국무회의에 출석해 해당 기관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중앙관서의 장’으로 할 경우 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이같은 반발에 대해 국민회의 문화관광위 간사인 정동채 의원측은 “방송위의 장의 위상은 현행 법체계상 ‘중앙관서의 장’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으며, 방송위 조직과 관련된 부분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결과”라며, “현재 상황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방송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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