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최장집교수 논문 내용을 비난하는 조선일보 조갑제 출판부국장의 SBS 라디오칼럼에 대해
거듭 경고 조치했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9일 SBS AM 라디오칼럼의 10월 28일치 방송 내용이 “월간조선의 최장집교수 사상문제제기와 관련해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하진 않았으나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했으며, 칼럼 진행자의 의견만을 강조한 것으로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방송심의규정 제 21조 ‘공정성’의 3항을 적용, 경고조치를 내렸다.

방송심의규정 제21조 ‘공정성’의 3항은, 방송은 대립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문제를 공정하게 다루어야 하며, 특정 단체나 개인에 편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방송위원회는 지난 2일에도 10월 22일치 라디오 칼럼에서 조부국장이 최교수의 이름과 직책 등을 직접 거명하면서 사상을 문제삼은 방송 내용에 대해 “최교수는 월간조선이 자신의 논문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칼럼 진행자의 의견만을 강조한 것은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며 경고조치했었다.

방송위원회 심의규정 제116조 3항에 따르면 경고의 결정을 받고도 반복해서 이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 또는 해당 방송순서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해선 시청자에 대한 사과나 해당 방송내용의 정정 해명 또는 취소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경고 조치를 받은 방송사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SBS AM 라디오 칼럼을 담당하고 있는 오지영PD는 “이번 경고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내부적으로 상의한 다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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