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통합방송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방송사 노조들이 당초 총파업 일정을 한주간 앞당기는 등 언론 노조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방송법 특별위원회 오수성위원장(KBS 노조위원장)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법
논의를 원점으로 회귀시킴으로써 정권으로부터 방송독립이 위협받고 방송개혁 자체가 근본적으로 좌절될 수 있는 위기상황이 발생했다”며 “전국방송노조연합과 방송위원회 노조는 당초 다음달 8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방송 노조 동시파업 찬반투표를 일주일 앞당겨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위원장은 또 “파업 실시 시기와 방법을 위임받은 KBS 노조와 EBS 노조는 17일 즉시 파업 찬반투표를 공고하고, 그밖의 MBC 노조, CBS 노조, KBS계열사 노조연합, 방송위원회 노조는 별도의 공식 결의를 거쳐 가까운 시일내에 파업 찬반투표를 공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사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또 오는 19일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앞에서 방송법 유보 규탄대회를 갖고,
국민회의 조세형총재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오위원장은 덧붙였다.

이에 앞서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와 언론노련, 방노련 등은 지난 16일 정부의 통합방송법안 보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국민회의가 올해 통합방송법의 국회 상정을 유보한 것은 개혁을 바라는 국민에 대한 폭거”라며 “통합방송법 제정이 얄팍한 정치적 흥정행위나 기득권층의 거부, 유치한 상업논리 등으로 더 이상 미뤄질 사안이 아닌만큼 국민회의측이 개혁을 위한 통합방송법을 즉각 상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방송법안의 상정을 무한정 보류하겠다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시일내에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한시적인 특별기구를 설치,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게 당의 방침이며 그 시한은 3개월 정도”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대변인은 지난 16일 국민회의 총재단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행 통합방송법안에 대해 관련 부처 및 업계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고 방송정책 전반에 걸친 난맥상의 진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통합방송법안의 정기국회 상정을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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