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최초 보도 기자를 상대로 위자료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화천대유는 최초 보도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대표기자는 지난 8월31일 “이재명 후보님, ‘(주)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보도했다. 화천대유는 머니투데이 기자로 활동한 김만배씨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 

익명의 제보를 기반으로 한 칼럼은 △개발사업 시행관리 실적이 전무한 화천대유가 2015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불하받는 등 특혜 의혹이 있다는 점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7호가 대규모 대장동 택지를 계약하고 매각·분양해 600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다는 점 등을 거론했다.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의 최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의 최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 기자는 익명의 제보자 입을 빌려 화천대유가 사업에 참여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성남시장) 비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의혹의 입소문이 떠돌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여·야 정치권과 여론을 강타한 ‘대장동 화천대유 게이트’ 시작을 알린 보도다. 

화천대유는 지난달 6일 박 기자를 상대로 인터넷 게시금지 및 삭제 가처분을 신청했고, 본안소송으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1일에는 박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수원남부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화천대유는 해당 기사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화천대유는 기사에 대해 “대선 후보 경선에서 근거 없이 특정 후보자를 흠집 낼 정치적 의도 및 원고(화천대유)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박종명은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화천대유는 “박종명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면서 원고 해명이나 반론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아무런 근거 없이 터무니없는 의혹만 제기한 기사”라며 “독자들이 원고와 이재명 후보의 연관성이 있다고 오인하게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화천대유)는 이재명 후보와 전혀 무관한 회사이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도시개발 사업 공모에 참여했다. 개발사업토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어떠한 특혜를 받거나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화천대유는 박 기자를 상대로 한 소장에서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를 거듭 부인했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후보와 전혀 무관한 회사이기 때문에 기사 내용은 전부 허위”라는 것이다. 화천대유는 이 후보와 관계가 없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 특혜도 없다는 것이다. 

화천대유는 “원고(화천대유)는 공공개발사업 업무를 추진하는 법인으로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해 운영돼야 하는데, 그 근간을 흔드는 기사로 인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도 하락 및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며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10억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바”라고 했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열린캠프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열린캠프

박 기자는 5일 오후 통화에서 “이번 소송은 언론 입을 막고 취재를 위축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최근 (징벌적 손배제 도입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지역 중소 언론은 소송에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활발하게 보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그럴 때 제2의, 제3의 대장동 사건이 보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기자는 “소장을 보면 알 수 있듯 화천대유는 이재명 후보를 대변하고 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박 기자는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제기한 소송은 없느냐’는 질문에 “보도 후 경기도 측에서 연락이 와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느냐’, ‘중앙지는 이런 식으로 기사를 안 쓴다’, ‘왜 이재명 지사 이름을 거론했느냐’고 항의했다”며 “기사를 내리라고는 하진 않았지만 정리하라고 했다. 그러고 난 뒤 화천대유 측에서 연락이 왔고 그쪽에선 이유를 불문하고 기사를 내리라고 했다”고 전했다. 

경기도가 박 기자를 압박했다는 주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입으로도 전해졌다. 안 대표는 지난달 28일 박 기자를 만난 뒤 다음날 페이스북에 “기사가 나가자마자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에서 기사를 내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 기사 내용 중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며 “곧이어 화천대유 측 변호사에게서도 전화가 와서 무조건 기사를 삭제하라고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경기도는 박 기자 기사에 관해 ‘기사를 내리라’고 요구한 적 없다”며 “기사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을 문제 삼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 언론은 경기도가 박 기자에게 2억원의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명백한 오보”라며 “경기도는 소송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대표기자는 지난 8월31일 “이재명 후보님, ‘(주)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보도했다. 사진=JTBC 화면 갈무리
▲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대표기자는 지난 8월31일 “이재명 후보님, ‘(주)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보도했다. 사진=JTBC 화면 갈무리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