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기획본부장)가 3일 오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이날 유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혐의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동아일보 4일자 1면.
▲ 동아일보 4일자 1면.
▲ 2018년 10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임명장을 받은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왼쪽). 사진=경기도청
▲ 2018년 10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임명장을 받은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왼쪽). 사진=경기도청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민주당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유씨는 이 지사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다만 이 지사는 3일에도 대장동 특혜 의혹에 “부동산 투기의 토건세력, 그들과 결탁한 부정하고 부패한 정치세력, 그들이 독점할 뻔한 개발이익을 성남 시민께 환수시킨 성과”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유씨에 대한 수사는 이 지사에게 위험 요인이다.

언론들은 단독 보도 경쟁에 나섰다. 동아일보는 4일자 1면(“‘유동규, 개발이익 25% 받기로 김만배와 약속’”)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015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편의 제공을 대가로 대장동 개발이익의 25%를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10월 김씨를 찾아가 당시까지의 개발이익 25%에 해당하는 약 700억원을 요구해 지급 받기로 합의했으며 올 1월 700억원의 일부인 5억원을 먼저 수수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도 이날 1면(“주주협약 수차례 바뀔 때, 초과이익 손 놓고 있었다”)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공공부문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예상을 뛰어넘는 초과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에도 이익 배분을 담은 주주협약 등을 변경했지만, 초과 이익을 민간개발업자가 가져가도록 설계한 애초 내용을 전혀 바꾸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주주협약, 사업협약, 정관 전문을 입수해 분석했다.

한겨레는 “2015년 첫 체결부터 이후 여러차례 변경을 거치는 내내 개발 과정 결정 권한은 물론, 개발 이익을 민간 쪽에 몰아주는 조항들이 곳곳에서 확인됐다”고 전했다.

▲ 한겨레 4일자 1면.
▲ 한겨레 4일자 1면.

한국일보는 1면에서 유씨 구속에 “검찰이 이번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유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대장동 의혹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라며 “검찰은 특히 유씨와 민간 사업자 사이에 오간 자금흐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 정관계 로비 의혹 규명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사설(“‘키맨’ 유동규, 그 아니면 누가 이재명 측근인가”)에서 “대장동 개발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최대 역점 사업의 하나였다. 사업비 규모가 1조5000억 원에 달한다”며 “이런 사업의 민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사업자 선정, 주주 구성이나 수익금 배당 방식 설계 등에 직접 관여한 핵심 인물이 바로 유씨”라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로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실무 책임자에 앉혔을 것이라는 건 상식에 속한다”며 “그가 측근 실세가 아니라면 화천대유 측 관계자들이 엄청난 거액을 줄 생각을 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 4일자 사설.
▲ 동아일보 4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검찰이 대장동 의혹 수사의 처벌 대상을 유동규씨 등 한두 명으로 사전에 맞춰 놨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이런 예상대로 검찰이 꼬리 자르기 수사로 의혹을 덮으려 한다면 결국 언젠가는 특검 등을 통해 검증받을 수밖에 없다. 그때는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부터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 사설은 “이제 유 전 본부장의 불법 행위와 이재명 지사의 연관성 여부가 검찰 수사의 핵심 포인트가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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