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 쿠팡플레이의 편법적 방송 편성 문제 해결을 위해 OTT 자율등급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쿠팡플레이가 SNL을 국내에 론칭하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피하기 위해 DMB 방송사를 통해 새벽에 기습 방송하는 등 편법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앞서 성상민 문화평론가는 쿠팡플레이의 편법적 편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양정숙 의원은 “‘SNL코리아’가 18세 이상 시청 가능한 등급으로 돼 있어 쿠팡플레이가 방영하기 위해서는 영등위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아야지만 DMB 방송사인 QBS를 통해 새벽 3시에 방송하는 방법으로 영등위 심의를 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 SNL코리아 유튜브 영상 캡처
▲ SNL코리아 유튜브 영상 캡처

‘18세 이상 시청 가능’ 등급의 온라인 영상물을 방영하려면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에 규정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 심의를 받아야 해 심의가 끝날 때까지 방영할 수 없다. 반면 방송용으로 제작된 콘텐츠는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다. 주목도가 떨어지는 DMB방송사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방영한 후 심의를 회피해온 것이다.

양정숙 의원은 심의 실효성과 함께 심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최근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진출과 국내 사업자들이 속속 OTT에 뛰어들면서 심의해야 할 영상물도 크게 늘어났고, 영등위 심사도 함께 지체되면서부터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영등위 및 비디오물등급위원은 한 달 평균 900편 이상 접수되는 영상물을 모두 심의해야 한다. 2020년 기준 접수된 영상물은 약 53만분(8835시간) 분량에 달한다. 

이 같은 문제에 영상물 심의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영상물 자율심의 전환에 대해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이견이 있다. 

양정숙 의원은 “글로벌 환경에 걸맞게 최소 규제와 최적의 사업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며 OTT 자율등급제 시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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