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4·7 재보궐 선거 직전 국민의힘 측 서울·부산시장 후보에 의혹을 제기하는 익명 제보자 인터뷰를 3건 연달아 방송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다른 뉴스공장 방송분 3건엔 권고를 결정하고, 1건은 법정 제재 여부에 의견이 갈려 재논의키로 했다.

16일 4·7 재보궐 선거방송심의위에 논의된 지상파·종편·보도채널 프로그램 방송분 총 15건 가운데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관련은 5건이었다. 1일과 5일, 6일, 7일 방송분 행정지도가 결정됐거나 의견진술키로 했다. 2일 방송분은 재논의하기로 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뉴스공장’ 지난 5일 방송분에 대해 8명 위원 중 5명이 법정 제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 TBS 담당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심의위원 과반 의견으로 해당 프로그램에 법정제재 절차를 밟는 경우, 심의 수위를 의결하기 전 해당 방송사 관계자를 불러 경위와 입장을 듣는 절차다. 선거방송심의 결과는 경징계인 행정지도와 중징계인 법정제재로 나뉜다.

‘뉴스공장’은 이날 방송분에서 당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현 시장)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현 시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익명 제보자 5명의 인터뷰를 3개의 꼭지에 걸쳐 내보냈다. △2012년 총선 당시 박 후보의 매수에 의한 ‘유재중 의원 성추문 허위 폭로’를 주장하는 당사자와 가족 △오 후보를 목격했다고 증언한 내곡동 생태탕 식당 사장과 아들 △박형준 후보 특혜의혹 관련 2015년 엘시티 분양 관계자 최아무개씨 등이다. 이후 서기호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가 출연해 이들 의혹에 대담을 진행했다.

▲TBS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TBS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정영식 선거방송심의위 부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은 “우리가 선거 공정성 부분에서 중요한 심판 역할을 하는 만큼, 소신을 가지고 공정성에 대해 짚어야 한다”며 “법정 제재할지 말지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하면 수위를 낮춰서라도 제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권오현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객관성과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 있다”며 “향후 있을 선거 대비해서라도 이런 문제 있는 사안에 공정한 원칙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했다는 선례 남겨야 한다. 편향된 시각의 방송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영미, 이윤소, 정재욱 위원도 법정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심의위는 뉴스공장 1일과 6일, 7일 방송분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뉴스공장은 1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인터뷰하며 내부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는 발언을 제지하지 않고 내보냈다. 이 전  대표는 “내부 여론조사 상으로 (오 후보와 박영선 후보 간 격차가) 한 자릿수 이내로 좁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다. 이 대표 발언은 TBS 웹사이트 ‘인터뷰 전문’ 기록에선 삭제됐다.

모든 위원이 문제 있다고 봤다. 조항제 위원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은 “확실한 위반이다. 그런 얘길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영식 부위원장과 권오현, 정재욱 위원이 법정 제재인 ‘주의’의견을 내, 다수 의견으로 ‘권고’가 결정됐다.

6일 방송분에선 진행자 김어준씨가 ‘김어준의 생각’ 코너에서 박형준 후보의 어반루프 공약과 관련해 “종착역 위치와 박 후보 일가 땅 위치가 대략 겹쳐진다. 박 후보 일가 땅 인근이 어반루프 종점이 된다는 소리다. 우연하게도”라며 “언론은 이런 거 왜 보도 안 합니까”라고 했다. 야당 관계자는 이날 출연하지 않았다. 윤영미 위원(한국기자협회 추천)은 “박 후보 공약과 관련해 비아냥조로 표현한 것 같다. 현실성 여부를 판단해야지, 굳이 이렇게까지”라고 했다. 권오현·정영식 위원이 주의 의견을 내고 6명은 행정지도 의견을 내 권고로 결정됐다.

선거방송심의위는 김어준씨가 7일 같은 프로그램에서 생태탕집 주인의 과거 도박 방조 혐의에 대한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증언의 신빙성 무너뜨리기 위한 기사”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에도 권고를 결정했다.

1건에 대해선 ‘의결 보류’가 나와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2일 뉴스공장은 오세훈 후보 내곡동 방문 여부에 대해 생태탕 식당 사장과 오 후보 처가땅 경작인을 인터뷰했는데, 검증되지 않은 증언을 바탕으로 오 후보의 말을 거짓말로 단정하는 한편 야당 관계자 섭외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김수정 위원이 자리하지 않아 8명이 정원인 상황에서 법정 제재하자는 의견과 반대 의견이 4대 4로 갈렸다. 

정영식 부위원장은 “프로그램 자체도, 진행자도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반복적으로 사실이 확인 안 된 사안을 방송하는 자체가 선거법 위반 소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정영식·권오현·정재욱·윤영미 위원이 법정 제재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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