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편집국 소속 기자 일동이 편집국장 일방 직무정지 사태를 빚은 최승욱 대표이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사과를 요구했다. 최 대표는 앞서 10일 고진현 편집국장과 언쟁 직후 그를 보직해임한 뒤 직무정지로 조치를 변경했고, 편집국장 징계와 교체를 채비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스포츠서울지부는 이 같은 움직임을 임명동의제 무력화 시도로 보고 있다.

스포츠서울 편집국원 45명은 15일 편집국 성명을 내고 “사상 초유의 참담한 인사 폭거가 자행됐다”며 “편집국 얼굴에 먹칠한 ‘보복성 인사 폭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대표는 10일 고 편집국장과 편집국 인사 문제를 놓고 논쟁하다 돌연 고 국장을 보직해임했다. 최 대표는 8시간 뒤 이를 거두고 직무정지로 바꿨다. 최 대표는 지난달 말 선임 직후부터 비공식으로 편집국장을 교체하겠다거나 보직 자체를 없애겠다는 계획을 밝혀온 터다. 언론노조 스포츠서울지부는 이날 사태에 성명을 내고 “명백한 편집권 침해”라고 밝혔다.

▲15일 스포츠서울 편집국원 일동이 발표한 성명 갈무리
▲15일 스포츠서울 편집국원 일동이 발표한 성명 갈무리

편집국 일동은 이날 성명에서 “신문제작을 총괄하는 편집국장과의 언쟁을 빌미 삼아 정상적 인사위원회 절차도 없이 ‘보직해임’이 단행됐다”며 “언론사를 대체 무엇으로 알기에 이렇게 막 나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 편집국원들은 “최승욱 대표와 고진현 국장 간의 언쟁은 요약하면 ‘전문가를 앞에 두고 벌어진 비전문가의 농단’”이라고 했다. “최 대표가 고 국장에게 시니어라이터 운용과 관련해 비난에 가까운 지적을 하고, 편집국장과 체육부원 간 갈등이 있었던 양 야비한 이간질도 했다. 고 국장이 오류를 바로잡으려 하자 ‘말 자르지 말라’며 복종을 강요했다”고 했다.

성명은 “최 대표의 이 같은 행태는 처음이 아니다”라며 “취임하자마자 편집국원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다가 뒷담화를 종용했다. 아예 노골적으로 ‘사내 정보를 내게 보고하라’며 프락치를 만들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고 했다. 성명은 “취임 12일 만에 아무 대책도 없이 편집국장을 날리고, 편집국을 거대 부서로 만들겠다는 게 기껏 생각해낸 당신의 쇄신안이냐”며 직무정지 철회와 사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사측은 고 국장의 징계와 편집국장 교체를 추진하는 모양새로, 이 과정에서 단체협약상 임명동의제 위반 논란이 인다.

▲스포츠서울 로고
▲스포츠서울 로고

최 대표는 12일 언론노조 스포츠서울지부에 공문을 보내 “편집국장 임명 시 단체협약 4장 32조 ‘편집국장 임명동의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을 알고 있다”며 “아울러 편집국장직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집국장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할 적절한 후보자를 16일까지 추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고 국장 거취에 대해선 징계 회부를 앞두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인사위를 개최해 공정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언론노조 스포츠서울지부는 사측의 요청 자체가 임명동의제 취지를 거스른다고 밝혔다. 황철훈 언론노조 스포츠서울지부장은 “편집국장에 대해 인사위원회 절차와 징계 사유 명시도 없이 징계성 인사를 한 것부터 불법행위”라며 “단체협약 32조에 따르면 회사는 내정자를 노조에 통보하고, 동의를 얻지 못하면 10일 내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협상 편집국장 직무대행 체제 자체가 존재할 수 없고, 후보자 추천은 사실상 단협 위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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