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입법의 1순위로 허위정보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3배까지 묻는 언론피해구제 방안 법안 등 6개 법 개정 방침을 정했다.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문제 등 거버넌스에 관한 관련법률 개정안은 설 이후에 법안소위 일정을 잡기로 했다. 시급한 언론개혁 법안으로 ‘가짜뉴스’ 대처에 무게를 뒀다.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꼽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포함돼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상생TF 위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언론과 대결국면을 갖지 않는 법안 가운데 언론과 SNS 포털, 기사댓글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이미 발의된) 언론민생법 6건을 수정보완해 입법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노 의원은 6개 법안 가운데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미디어오늘에 모두 6개 법안이며,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3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2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1건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문체위 소관 법 개정안(3건)은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기사 열람을 차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 개정안·신현영 의원)은 원안대로 절차를 밟고, ‘정정보도를 할 때 보도한 시간과 크기 분량을 동일하게 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경우 원보도의 크기에 2분의 1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수정의견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언론중재위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김영주 의원)도 원안대로 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 과방위 소관 법안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 가운데 1건(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이 가장 큰 쟁점이다. 거짓·불법정보로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법원이 피해액의 3배이하까지 손해배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이다.

포털의 댓글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게시판의 운영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악성댓글 피해구제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양기대 의원)을 두고 노 의원실 관계자는 “게시판 전체가 아닌 해당 댓글만 차단할 수 있는 안을 미디어상생TF에서 추가로 냈다”며 “또한 차단시 심의과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니 포털 내부의 심의위가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를 확대한 온라인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TF가 냈다”고 설명했다.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의 경우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 출판물을 현재 ‘신문, 잡지, 라디오’로만 정의한 것에서 TV와 방송을 추가했으나 미디어상생TF는 여기에다 SNS와 유튜브와 같은 1인 미디어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들 논란이 큰 법 개정안으로 언론자유 침해와 과잉규제라는 반론이 제기됐던 법안들이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알려진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계 안에서도 반발을 샀다. 윤 의원 등은 개정안에서 이 법률의 제5장 제44조의11(손해배상 책임) 조항을 신설해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불법정보 생산·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손해를 입힌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했다. 특히 이 개정안의 제44조 2항은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같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손해를 입힌 이용자의 재산상태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의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에 이 법안이 발의된 이후인 지난해 9월8일 열린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 가짜뉴스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정의할 법적 기준이 없다는 야당의 반론이 많았다. 가짜뉴스의 기준과 범위 또는 배상의 규모 등을 놓고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특정 언론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짜뉴스에 의한 언론보도 피해를 입은 피해자 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상생TF 위원인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허위조작정보와 인터넷상이나 유튜브에서 피해보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지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논의했다”며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등의 법안은 과방위 차원에서 설이 지난 이후 오는 19일, 23일 법안심사2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도 “방송 거버넌스 관련 법안은 긴 호흡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그 보다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피해구제 관련된) 것이 취약한데, 많은 법안이 제출돼있기 때문에 이를 우선순위로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 미디어상생TF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노웅래 페이스북
▲ 미디어상생TF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노웅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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