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자유, 개방, 공유를 위한 전문가집단인 사단법인 오픈넷이 9일 논평을 내고 “여당은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공인 보호를 위한 언론 자유 위축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법 중단을 요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언론개혁법’ 또는 ‘언론민생법’이라며 6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했다.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유포나 기타 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안), 인터넷 기사로 피해를 본 경우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신현영 의원안), 악성 댓글 피해자가 신고하면 게시판 운영제한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양기대 의원안) 등이 6개 법안에 포함되었다. 

오픈넷은 “위 법안들은 모두 ‘가짜뉴스’, ‘악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억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손해액을 넘는 배상액을 부담시키도록 함으로써 징벌하거나, 사법기관의 판단 전에 기사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악플 피해자의 신고만으로 게시판 전체를 폐쇄시킨다는 과도한 규제를 예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픈넷은 “민주당이 ‘언론민생법안’이라 하지만, 이 법안들이 보호하는 것은 결국 ‘언론 기사’의 주요 대상이 되는 정치적·사회적 권력자인 ‘공인’이나 ‘기업’들의 법익”이라며 “공인이나 기업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에 대해 고액의 배상금을 청구하여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남발할 수 있어 공인이나 기업에 대한 자유롭고 신속한 의혹 제기의 환경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기사열람차단 청구권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인이나 기업들이 열람차단 청구를 남발해 언론사와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보도 활동을 심대하게 저해·위축시키는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발생시킨 댓글이 게재될 경우 피해자 요청에 따라 ‘게시판 운영 제한조치’를 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라는 개인의 내심의 의사에 의존한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기준으로 해 문제 댓글뿐만 아니라 전체 게시판의 운영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성이 심대한 법안”이라고 했다. 

오픈넷은 “언론사의 영향력과 신뢰도를 고려하여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 경제적 타격을 주겠다던 ‘징벌적 손해배상’이 일반 국민의 표현물에까지 적용되고, 일부 댓글에 악플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다수의 선한 일반 이용자가 게시판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당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목적이 과연 진정 ‘언론개혁’, ‘민생’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오픈넷은 “이명박의 BBK 실소유주설을 주장한 정봉주 전 의원, 최태민-최순실 부녀와 박근혜의 유착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던 김해호 목사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판결을 받고 처벌받았다. 당시 이 법안들이 시행되었다면 이들은 이명박, 박근혜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지급해 경제적 빈곤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고, 관련 기사와 게시물들도 모두 차단되어 이 사건들에 대한 검증, 단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전하며 “제도는 최악의 지도자가 등장해 남용하는 경우를 상정해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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