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언론 프레시안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고소(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60)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7일 오후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1심에 이어 똑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봉주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언론사 명예훼손’ 관련 무고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정 전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노컷뉴스.
▲정봉주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언론사 명예훼손’ 관련 무고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정 전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노컷뉴스.

정 전 의원은 2011년 12월 한 호텔 카페에서 기자 지망생(A씨)을 성추행했다는 프레시안 기사가 보도(2018년 3월)되자 “성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프레시안의 새빨간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3월 보도 직후 검찰에 프레시안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가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이 확인되자 고소를 취하했다. 프레시안도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A씨 진술에 따른다면, 피고인(정봉주)의 당시 행위가 이른바 실패한 기습추행 행위 정도가 되겠다. 다만 피고인의 당시 객관적 행위가 법률적 평가를 함에 있어 성추행 행위로 딱히 명확하게 단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그 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일이 있음에도 허위로 기억에 반하는 언동을 한 것인지 여부”라며 “(혐의가 입증되려면) 당시 피해자에 대해 성추행 내지는 성추행과 유사한 행위를 한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는데도, 언론의 초기 보도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이용해 본인에 대한 의혹 제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다가 카드 결제 내역이 확인되자 피고인이 입장을 바꾼 것이냐는 점이 전제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가 이렇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 선고할 수밖에 없어 이런 판단을 내린다”고 밝혔다. 

재판 후 정 전 의원은 소회를 밝혔다. 그는 “재판을 하는 와중에 열린민주당에서 경선 참여를 했으면 한다는 연락이 왔다. 9개월 동안 정치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열린민주당 당원들이 저를 많이 추천해준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선 참여 의사를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지난 12일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김진애 원내대표와 정 전 의원 2명을 최종 확정,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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