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시청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방통심의위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펜트하우스’ 지난해 10월27일 방영분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펜트하우스’는 드라마 주요 배경인 ‘헤라팰리스’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이 중학생 신분을 속인 과외교사 ‘민설아’를 수영장에 빠뜨리고 뺨을 때리는 장면, 폐차에 가두고 샴페인을 뿌리자 괴로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장면, 한 등장인물의 아버지가 ‘민설아’를 구둣발로 짓밟으며 “근본도 없는 고아”라고 말하는 장면 등이 논란이 됐다.

▲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 포스터.
▲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 포스터.

방통심의위는 “방송사 자체심의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집단 내 괴롭힘을 자극적, 폭력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15세이상 시청가로 방송한 것은 물론 청소년시청 보호 시간대에 재방송하는 등, 지나친 상업주의로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하고,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아울러 방통심의위는 해당 회차에 ‘15세이상 시청가’ 등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미성년자가 볼 수 없도록 시청 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펜트하우스’는 최근 방영분의 경우 19세 이상으로 등급을 조정했다. 시청등급을 조정한 회차는 재방송을 할 때 청소년 보호시간대에 방영해선 안 된다.

한편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공개적으로 PPL(간접광고) 상품을 언급하는 방식이 늘어난 가운데 방통심의위가 제동을 걸었다.

방통심의위는 JTBC ‘아형 방과후 활동’에 대해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임을 직접 언급하고, 해당 상품들을 근접 촬영해 노출하며, 재료나 맛, 크기 등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며 시청 흐름을 광고하는 지나친 광고라고 판단해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 감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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