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민단체가 제작한 ‘사이트 우회 접속’ 안내 게시글을 지우라는 시정요구를 철회했다. 

진보넷은 22일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 철회에 대한 입장을 내고 “향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통심의위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30일 시민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가 제작한 차단된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을 담은 ‘디지털 보안 가이드’ 게시글에 삭제(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게시글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판단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디지털 보안 가이드' 갈무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디지털 보안 가이드' 갈무리.

진보넷은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다. 진보넷은 해당 글이 “합리적 근거도 없이 '국가보안법' 등을 이유로 사이트를 차단할 경우 이를 우회하여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며, 표현의 자유와 접근권을 수호하기 위해 검열을 회피할 수 있는 기술적인 수단을 공유하고 홍보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진보넷 사이트의 해당 페이지에는 방통심의위의 '노스코리아테크' 사이트 차단 사례를 지적하며 차단된 사이트를 우회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방통심의위는 영국인이 운영하는 북한의 IT 분야를 다루는 노스코리아테크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차단했다. 그러나 이후 법원은 해당 사이트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제재가 취소된 바 있다. 진보넷은 이 같은 과도한 검열에 대항하는 방법을 안내한 것이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통심의위는 21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통해 재검토한 결과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  방통심의위는 “시정요구 결정의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한 표현의 자유 보장적 측면과 불법성이 명확한 특정 사이트를 예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최소규제의 원칙을 고려하여 (이의제기를) ‘인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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