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논의 물꼬에 언론 ‘반응’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2월 임시회 내에 처리하기로 논의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와 사설 등에서 여당의 논의를 다루며 이를 부각했다. 

이날 민주당은 쟁점 토론을 통해 사고 이전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의 위헌 소지가 없도록 환경범죄단속법 등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참조해 절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사업주의 안전, 보건 관련 의무 범위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 등은 당 정책위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 18일 한겨레 1면 기사.
▲ 18일 한겨레 1면 기사.

한겨레는 여당에 대해  “그동안 당내 이견을 이유로 법 제정에 소극적이던 태도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여당 내에서도 ‘과도한 처벌’ 등을 문제 삼는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향신문은 “여, 의총에서 중대재해법 필요성만 공감” 기사를 내고 당 내 견해차를 언급하며 여전히 과제가 적지 않다는 점을 드러냈다.

경향신문은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와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의 단식농성 7일차 소식을 전하며 “김용균 없는 (부실한) 김용균법이 만들어졌을 때 많이 분노스러웠다. 지금 중대재해법이 또 그렇게 간다면 더 이상은 참지 못할 것 같다”며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도입 요구를 전했다.

▲ 18일 한겨레 기사.
▲ 18일 한겨레 기사.

반면 보수신문에선 여당안에 비판적인 기사를 냈다. 중앙일보는 “건설사마다 현장 수백개, 경영자가 일일이 안전조치 어떻게 확인하나” 기사를 내고 “처리 강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처벌 대상과 수위가 과도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중론”이라며 강은미, 박주민 의원 발의 법안을 비판했다. 이날도 보수신문은 ‘단식’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 18일 중앙일보 기사.
▲ 18일 중앙일보 기사.

한겨레 ‘중대재해법’ 반대 동아일보에 ‘반박’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동아일보’에 반박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17일 사설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재 사망사고시 기업 처벌 규정을 높인 김용균법 도입 이후에도 사망자 감소에 별 효과가 없었다. 형사처벌 강화가 능사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용균법의 실효성이 없었다며 중대재해법 역시도 제대로 된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동아일보를 직접 언급한 뒤 “김용균법은 정작 김씨가 맡았던 위험 업무의 외주화를 막지 못하는 데다 처벌 하한선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김용균법 도입 이후에도 산재 사망이 줄지 않았다는 건 오히려 중대재해법처럼 법의 효력이 원하청업체 모두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보여줄 뿐”이라고 했다. 오히려 김용균법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안으로 통과돼 한계를 가졌기에 중대재해법 등 ‘효과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줄어든 소득격차, 한겨레와 조선의 엇갈린 평가

17일 통계청이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발표했는데 같은 통계를 두고 언론의 해석이 엇갈렸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위층 근로소득은 감소했지만 시장소득에 정부 지원금 등을 반영한 처분가능 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9%로 1년 전보다 0.006% 낮아지는 등 소득 격차가 줄었다.

한겨레는 “벌이는 힘겨웠지만... 분배 정책에 소득 격차 메웠다” 기사를 내고 “소득분배 상황을 보여주는 세가지 지표(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가 모두 개선됐다”며 “지난해 경기 부진에 저소득층 근로 사업소득이 감소해 계층 간 시장소득 격차는 확대됐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분배 정책으로 이를 보완했다”고 보도했다. 확대된 빈부격차를 정부 정책으로 메운 ‘분배정책’을 긍정적으로 다룬 내용이다. 

▲ 18일 한겨레 기사.
▲ 18일 한겨레 기사.

반면 조선일보는 같은 원인 분석을 하면서도 비판적으로 다뤘다. 조선일보는 “일해서 버는 소득은 급속히 쪼그라드는데 정부 지원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세금 의존층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서민을 위한 정부가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놓고는 세금으로 메워주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수입 거의 절반이 정부 지원, 소주성 폐허가 된 저소득층”이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은 소득격차가 줄어든 점보다는 ‘가계 빚’이 늘어난 데 초점을 맞춘 제목을 썼다. 경향신문은 “소득은 1.7%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가구당 부채는 4.4%가 늘어 처음 8000만원을 넘어섰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가계 빚이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나면서 가구당 평균 부채가 처음으로 8000만원을 넘어섰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비교적 비중 있게 소득과 분배지표 개선을 다룬 반면 동아일보는 기사 마지막 문단에 이를 다루며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 효과”라고 설명했다.

▲ 18일 조선일보 사설.
▲ 18일 조선일보 사설.

오거돈 성추행 혐의 추가 파악

오거돈 부산시장 수사단계에서 또 다른 시청 직원에 대한 성추행 혐의가 추가돼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조선일보, 한겨레에 따르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15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오 전 시장에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2018년 11~12월 부산시의 한 직원을 성추행하려 한 혐의가 들어갔다. 부산일보는 “오 전 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앞선 경우와 달리 구속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를 전했다. 

▲ 18일 한겨레 기사.
▲ 18일 한겨레 기사.

BHC, 한겨레 기자 상대 10억 손배소 패소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튀김용 기름 성분 과장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1일 BHC가 한겨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해당 보도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한겨레는 한국품질시험원 성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BHC가 일선 가맹점에 튀김용 기름을 공급하면서 올레산 함량이 높은 고급유라고 속여 폭리를 취하고,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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