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수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논란이 불거진 이래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7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게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혼란스러운 정국은 법적 다툼으로까진 번진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8일 경향신문 1면
▲8일 경향신문 1면

 

8일 언론은 문 대통령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의지를 조명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며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고 이제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혁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8일 서울신문 1면
▲8일 서울신문 1면

 

공수처법 ‘180석 여당’ 강행 처리, 비판 봇물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7일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처리를 시도하자 야당 의원들이 ‘날치기 처리’라 강하게 반발하며 안전조정위원회 회부로 대응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가 크게 대립하는 법안에 길게는 90일까지 숙려기간을 주는 제도다. 그러나 국민일보는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장을 맡고 조정위원 6명 중 의결 정족수인 4명을 범여권이 가져가 법안 통과는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8일 공수처법 개정안 안전조정위를 거쳐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한 후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8일 한겨레 1면
▲8일 한겨레 1면

 

극한 대치는 국회 정무위에서도 벌어졌다. ‘경제3법’이라 불리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상정을 둘러싸고다. 중앙일보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일정에 없던 공정거래법 및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상정해달라고 요청하자 “여아 충돌 난장판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김 의원 요청에 민주당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의사일정 동의가 성립됐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174석 거대 여당의 ‘밀어붙이기’가 다시 시작된 순간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고 묘사했다.

▲8일 중앙 4면
▲8일 중앙 4면

 

경제민주화 가치를 담았다는 평가를 받는 이들 법안은 ‘공정경제3법’이라고도 불리지만 중앙일보는 ‘기업규제 3법’이라 불렀다. 중앙일보 보도도 재계 비판 반응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산업연합포럼 등 경제단체 7곳이 반대의견을 냈다”며 “상법의 감사위원 선임 규제는 (주주들의) 의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법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헌 소지까지 있다”는 주장을 강조했다.

‘판사 정보수집 논란’ 법관회의 안건 불채택 “독립성 위해”

7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들은 이른바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논란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현장 발의한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으나 의결정족수를 넘지 못했다. 현장 발의는 발의자를 제외한 참석 법관 9명 이상이 동의해야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다.

▲8일 국민 5면
▲8일 국민 5면

 

찬성 측 법관들은 “검찰 내에서 법관 정보를 수집한 주체가 (공판 담당이 아닌) 수사정보정책관실인 사실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공판 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 자료를 다루고 있어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반대 측에선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측 법적 다툼이 현재 진행 중인 점에서 법원의 집단적 의견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찬성 측이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7일 “오늘 숙의 과정의 핵심은 법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검사들과 달리 집단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독립성을 추구하는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는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의 말을 전했다.

▲8일 한국 4면
▲8일 한국 4면

 

한국일보는 이와 관련 “법관들 목소리 커지는데 정작 수사는 표류 중”이라고 꼬집었다. 관련 수사를 진행했던 대검찰청 감찰부의 수사가 답보상태여서다.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받은 대검찰청 감찰부 검사들이 수사를 반대하고 있는 데다,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수사의뢰된 윤석열 검찰총장 사건 역시 배당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라고 배경을 전했다.

“민간 종합병원 동원령 내달라” 호소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기현 원장이 현재 수도권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사실상 0개라며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동원령을 선포하고, 전체 의료 체계가 함께 대응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8일 경향 1면
▲8일 경향 1면

 

지난 6일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한 정 원장은 정부가 브리핑에서 밝힌 병상 수가 현장과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은 “환자가 바로 입원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은 아직 전국 55병상, 수도권 병상 20병상이 남아있다”고 했다.

정 원장은 “중수본이 말하는 것은 비어있는 중환자 병상까지 다 포함한 것인데, 지금 필요한 것은 즉시 이용가능한 중환자 병상”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발표하는 중환자 병상 수치는 당장 이용이 불가능한 병상까지 모두 끌어 모은 ‘행정적 숫자’”라는 것.

한겨레도 “수도권에서는 증세가 악화한 환자가 중환자 병상으로 전원되지 못했고, 경기도에서는 병상 배정을 기다리며 집에서 대기하는 확진자가 300명을 웃돈다”며 “급기야 서울시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의 빈 공간에 컨테이너 병상을 설치해 확진자를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8일 국민 12면
▲8일 국민 12면

 

청년들의 ‘코로나 블루(우울증)’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가 발간한 ‘코로나19가 청년의 이행경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지난 2월 이후 한 번이라도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26.8%가 ‘그렇다’고 답했다. 서울 거주 19~34세 청년 2011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8~23일 간 진행된 조사다.

경향신문은 “우울증 척도 검사(CES-D)를 활용해 파악한 결과 청년의 우울 점수는 60점 만점에 20.46점이었다. 16점 이상이면 경도의 우울증으로 분류한다”며 “학력과 소득이 낮고 미취업 상태일수록 자살 충동을 느낀 비율이 높았다”고 결과를 전했다.

‘경영권 승계 의혹’도 감시 못하는 삼성준법감시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삼성그룹 준법감시위를 조사한 전문심리위원 3인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특검 측 추천 위원 홍순탁 회계사와 재판부 추천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부정적 평가를, 삼성 측 위원 김경수 변호사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8일 한겨레 8면
▲8일 한겨레 8면

 

홍순탁 회계사는 7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준법감시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해 이미 검찰 조사가 이뤄진 사업지원TF를 사실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짧은 기간 점검했는데도 점검 결과가 미비하다는 것은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홍 회계사는 스스로 설정한 16가지 평가항목 중 13가지는 ‘상당히 미흡’, 3가지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강 전 재판관은 준법감시위의 고위 경영진 견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홍 회계사와 같이 경영권 불법승계나 삼성바이로로직스 증거인멸 사건에 “준법감시위의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준법감시위 권고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점이 아쉽다”면서도 “관계사들 지원과 회사 내부의 준법문화, 여론 등을 지켜보면 현재로선 지속가능성은 긍정적”이라고 했다.

▲8일 한국 13면
▲8일 한국 13면

 

김 변호사는 “준법감시위는 최고경영진에 특화된 조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 관계사 조사 권한, 경영진 조치 등 법령이 정하는 이사회나 감사를 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조직”이라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형량을 판단하는데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여부를 참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공판에서 직접 이 부회장 측에 위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7일 공판에서는 준법감시위가 삼성생명이 삼성SDS를 부당지원해 지난 3일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은 사건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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