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오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투자자본금 556억원을 편법 충당하고 수년간 회계 조작을 벌인 MBN에 ‘방송 전부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자 언론단체들은 “봐주기 처분”이라고 반발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날 방통위가 MBN에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6개월 방송전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영업정지 시점을 6개월 유예했다”며 “그야말로 무늬만 ‘영업정지’인 ‘봐주기’ 처분이다. 6개월 유예기간 동안 MBN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그조차 효력이 정지된다. 도대체 방통위는 무슨 처분을 했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MBN은 2011년 출범 당시 임직원을 동원한 차명투자로 600억대 자금을 조성했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지속적 회계조작을 벌이고 광범위한 허위서류 제출을 통해 두 번의 재승인을 통과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불법으로 태어나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특혜로 생존하며 불법행위를 지속해온 MBN은 법대로 처분한다면 승인취소 외엔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이번 결정은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로 탄생해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에서 수많은 특혜를 받아온 종편에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는 탈법적 지위까지 더해준 것”이라며 “방송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MBN과 같은 악의적 범죄에는 ‘등록의 취소’ 말고 다른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11월부터 진행될 방통위의 MBN 재승인 과정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며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오늘의 행정처분 과오를 만회하고,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판단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 연합뉴스
▲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 연합뉴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송의 공적책임과 MBN이 저지른 범죄 무게를 고려하면 영업정지는 오히려 처벌 수위가 가볍다해야 할 것”이라며 “방통위원장은 부실한 심사와 감독으로 방송 정지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시청자와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행정처분은 끝이 아니라 정책 변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연대는 “MBN이 재차 확인해준 종편 정책 실패는 미디어 정책을 정치적 목적이나 유불리에 따라 결정하면 심각한 해악을 초래한다는 교훈을 남긴다”며 “방송사 존폐보다 중요한 건 방통위가 정치나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성의 기틀을 세우는 일. 근본적으로는 공공성 회복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종편 부작용을 해소하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방통위의 진짜 책무”라고 강조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조직적 범죄와 조직적 은폐가 드러났는데도 업무정지 면죄부를 준 방통위의 이번 행위는 종편과 민영방송 사주들에게 어떤 일탈이 있더라도 면죄부를 받을 것이란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방송환경 정상화가 아닌 혼탁만 부추기는 방통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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