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투자자본금 556억원을 편법 충당하고 수년간 회계 조작을 벌이고 이를 은폐해왔던 MBN에 대해 6개월 ‘방송 전부 영업 정지’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영업 정지 시점을 6개월 유예했다. 이에 따라 MBN은 오는 11월 재승인이 될 경우 2021년 5월부터 광고 및 편성 등 모든 영업이 정지된다. 

방통위는 MBN의 불법행위가 방송법 제18조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문제라고 판단했으며, 불법행위를 알았다면 2011년 당시 최초승인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상임위원 다수가 ‘승인 취소’가 아닌 ‘6개월간 24시간 영업 정지’를 선택했다. 방송법 18조1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경우 방송사업자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광고 중단, 승인 유효기간 단축에 나설 수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김효재·안형환 상임위원은 0시~6시 새벽 시간대 영업정지를 요구했다. 반면 한상혁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은 6개월간 24시간 영업정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추천 김창룡 상임위원은 ‘승인 취소’를 주장하다 합의제 정신에 따라 6개월간 24시간 ‘영업 정지’로 입장을 바꿨다. 결국 3대2로 24시간 영업정지가 결정됐다. 김효재·안형환 상임위원은 “무력감을 느낀다”며 유감을 밝혔다.

▲ MBN. ⓒ 연합뉴스
▲ MBN. ⓒ 연합뉴스

방통위는 이날 “MBN은 2011년 4월 최소 승인을 위한 납입자본금 3950억을 맞추고자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일부 기업이 포기해 계획대로 완료하기 위해 임직원 16명을 차명주주로 활용해 주주명부 거짓으로 작성했다.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2018년까지 계속해서 거짓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3950억을 정상적으로 모으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방통위는 최종적으로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MBN측은 지난 12일 청문회에서 “(문제의) 556억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납입자본금) 3000억원은 넘었다”고 밝혔으며 “(논란 이후) 주총에서 전액 소각 결의하면서 차명주식문제를 해소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MBN은 개국 이후 70개월 간 종편 시청률 1위였던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위원들은 “납입자본을 거짓으로 충당하고 고의적으로 회계조작한 MBN은 종편PP로서 자격이 없다”며 “허가제도를 형해화시킨 해당 방송사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MBN은 방송사업자 면허를 받는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을 기만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거짓을 고발해야 하는 언론사 스스로 불법으로 면허를 받았다는것은 스스로 본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MBN은 승인 취소 외에는 답이 없다. (영업 정지로 가면) 재량권 남용으로 고발당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히며 ‘승인 취소’를 주장했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36억 퇴직금을 챙겨갔다. 중대한 범법행위가 발생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했다. 언론사 사주의 도덕적 해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반면 김효재 상임위원은 “사실관계에 논란의 여지는 없다. 종편 출범 당시 다른 사업자들도 주주모집에서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유독 MBN만 이런 편법을 저질렀다. 승인 취소가 마땅하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할 혼란 등을 계량해야 한다. MBN은 자신들의 법 위반으로 발생한 심대한 피해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정적인 종편 방송사로서 사업 규모가 1조원에 달하는 등 종편으로 역할을 충실하게 실행해왔다. 종편4사 중 가장 많은 방발기금도 냈다”며 롯데홈쇼핑의 영업정지 사례 이후의 논란을 거론하며 “MBN 승인 취소는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라며 “업무정지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현 부위원장은 “최초 승인이 거짓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재승인과 재재승인 역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행정처분 논의 과정에서 외주제작사들의 탄원서와 종사자 의견도 들었다. 범죄사실을 은폐해 최초승인을 얻은 MBN은 마땅히 승인 취소를 받아야 하지만 미약하지만 대국민 사과와 만시지탄이지만 장승준 대표 사퇴도 있었다”고 밝히면서 “원칙적으로는 승인 취소이지만, 종사자들이나 시청자 권리를 감안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안형환 상임위원은 “행정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실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승인 취소는 과도하다. 6개월 영업정지도 방송사 입장에서는 승인 취소와 가깝다”고 주장하며 “6개월 뒤 방송을 재개하더라도 어려울 수 있다. 수많은 사람이 생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경영진 잘못 때문에 직원들이 피해를 받아야 하나”라고 되물으며 “엄중한 범죄행위이지만, 이로 인한 피해자가 얼마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형환 상임위원은 “법원은 이 행위로 경쟁사가 종편에 탈락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지금 승인 취소 또는 6개월 업무 정지를 하면 직원들은 물론, 시청권 피해로도 이어진다. 이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주 시청시간대를 제외한 새벽시간대 업무정지가 이뤄져야 한다. 공익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최고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발로 (공익 구현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10월30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방통위
▲ 10월30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방통위

이후 김창룡 상임위원이 합의제 정신에 따라 자신의 안을 24시간 6개월 영업정지로 바꾸었다. 이날 김창룡 상임위원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1안을 원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제 정신을 강조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1안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효재 위원은 “행정청의 재량권을 넘어서는 것이다. 6개월 업무정지는 문을 닫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고, 김현 부위원장은 “MBN 경영진은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조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24시간 6개월 영업 정지가 마지노선이라고 맞섰다. 결국 방통위는 한 차례 정회를 거친 뒤 24시간 6개월 영업 정지를 행정처분 최종 수위로 의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사안의 엄중함은 위원들 모두 인정하고 있다. 6개월 전부 영업정지가 중한 처분이기는 하나, 그로 인해 방송사업이 취소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객관적 견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방송 전부의 영업정지에 찬성했다. 이어 “합의에 이루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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