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는 대법원에서 2019년 12월1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동아일보에 대하여 채널A 지분소유가 위법함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 처분이 최종적으로 취소되었으므로 동아일보의 채널A 지분소유가 적법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알려왔습니다] “행시 출신 수렁에 빠진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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