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를 사실확인 없이 이용해 손석희 JTBC 대표이사로부터 채용과 수억 원의 금품을 요구해 1심에서 공갈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의 항소가 19일 기각됐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부장판사) 재판부는 지난 7월8일 김웅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실체가 불분명한 동승자 문제가 부각 되는 등 피해자에게 측량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계선) 역시 19일 항소심 선고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이날 양복을 입고 등장했다.

김씨측은 지난 9월14일 항소심 공판에서 “손 사장이 원하는 방법으로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하며 1심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김씨 측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을 반성하고 있다”, “그간 언론인으로서 보도를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향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건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글을 쓰지 않겠다. 뉘우치며 반성하고 살겠다”고 말하며 흐느꼈다.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 ⓒ연합뉴스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김웅)이 풍문으로 알게 된 2017년 주차장 사건을 빌미로 피해자(손석희)를 상대로 취업 등 재산상 이익과 현금 2억4000만원을 얻고자 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이른바 팩트체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떠도는 풍문이 허위인줄 알면서도 의혹제기 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 큰 타격이 이뤄질 것을 알고 있었고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공갈 협박에) 나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추가적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주차장 사건을 언론에 제보하고 동승자 의혹을 제기하며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으며 “(피고인은) 재판 내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주차장 사건과 불륜 등을 집요하게 언급해 범행 이후의 행동도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 이후) 피고인이 변심해 (범행을) 자백하고 유튜브 콘텐츠를 삭제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를 공격하던 유튜브 채널에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 후원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고 전한 뒤 “(피고인은) 의도와 무관하게 감정적 발언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범행을 합리화하거나 저널리즘의 본분을 운운해 재판부로서는 무엇을 반성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튜브 영상 삭제만으로는 피해자 피해가 회복 될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김씨의 보석 요청도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는) 사건 당사자인 (주차장 사건) 견인차 기사들에게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주차장 사건의 언론 제보 여부를 놓고 약 5개월간이나 피해자에게 JTBC 채용, 합의금과 같은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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