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황성욱 변호사를 추천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추천 철회를 요청했다. 

언론노조는 16일 성명에서 “국민의힘이 전광삼 위원의 빈자리에 전임자의 해촉 사유와 동일하게 21대 총선에서 공천을 신청했던 황 변호사를 추천했다”며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는 방통심의위원은 다른 어떤 공직과 비교해도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자리”라고 설명한 뒤 “정치권 언저리를 맴도는 정치 지망생들이 기웃거릴 자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국정농단사건 재판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하였던 황성욱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마녀사냥’, ‘탄핵쿠데타’라며 비난한 인물”이라며 “정규재TV, 신의한수 등 유튜브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고 황 변호사를 소개했다. 또한 “노동조합 가입 인정 범위를 확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법치주의의 예외’가 발생한 ‘전체주의적 판결’이라고 비난하며 극단적 반노동 시각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2017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혁신위원으로 임명됐다가 혁신위가 박근혜 자진탈당을 권고하자 이에 반발해 혁신위원을 사퇴한 골수 친박 인사인 황 변호사는 불과 몇 달 전까지 황교안 당대표의 정무특보로 활동하며 정치권의 문을 두드렸다”고도 했다. 

▲ 황성욱 변호사. 사진=펜앤드마이크TV 갈무리
▲ 황성욱 변호사. 사진=펜앤드마이크TV 갈무리

 

언론노조는 황 변호사가 과거 한국당 혁신위원에서 사퇴하면서 “자유진영 파이터들이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방안은 꼭 관철되기를 바란다”고 한 발언을 인용하며 “황 변호사가 ‘자유진영 파이터’이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이라면 국민의힘은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파괴하기 위해 이번 인사 추천을 한 것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여전히 국정농단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방송심의를 정쟁의 수단 따위로 여기는 수구적폐 집단의 저열한 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며 국민의힘이 황 변호사 추천 결정을 철회하고 재공모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방통심의위원 추천권자는 정당이 아닌 국회의장”이라며 “과거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고 국회의장이 자신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방통심의위원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 공정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에서 건전하고 올바른 문화와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막중한 소명이 있다”며 “황 변호사가 맡은 직분에 충실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황 변호사 추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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