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단독 취재한 기사의 보도 날짜를 차일피일 미뤄오다 결국 MBC에 선수를 빼앗기는 사태가 발생했다.

문제의 기사는 MBC가 지난 8일 뉴스데스크 시간에 <집중취재>로 보도한 변호사 사무장들에 의한 피해사례. 변호사 사무장들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의뢰인들에게 과대선전을 일삼아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KBS는 구랍 23일께 사회부 김모기자가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취재했고 편집까지 마친 상태였다. MBC의 보도 내용과 차이점이 있다면 김기자는 국회부의장을 지낸 홍모 변호사의 사무장에게 피해를 당한 이모씨 사례를 취재했던 것.

김기자의 취재 내용에 대해 KBS 보도국 사회부에선 좋은 기사라는 평가와 함께 9시 뉴스시간에 내보내자고 의견을 모으기도 했으나 10여일이 지나도록 보도되지 않았다. 그러자 정보 제공자였던 법률소비자연맹측이 같은 내용을 MBC에 보도 의뢰했고, 결국 지난 8일 MBC 뉴스데스크 시간의 <집중취재>에서 보도된 것.

이와 관련해 KBS 사회부측은 “시의성이 없어 편집 과정에서 미뤄진 것”이라며 “외부의 청탁이나 압력은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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