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등록이 무효가 된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가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다시 후보가 됐다.

법원은 차명진 후보가 제기한 제명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4일 인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밝혔다.

앞서 차명진 후보는 세월호 참사 관련 문제 발언을 한 후 미래통합당에서 ‘탈당 권유’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직후 또 다시 물의를 빚는 발언을 이어가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가 직권으로 제명했다. 제명 당시 미래통합당은 최고위가 당의 모든 사안을 결정하는 기구이기에 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징계해도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OBS에서 방영된 토론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막말을 한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자. 사진= OBS 방송 캡처.
▲ OBS에서 방영된 토론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막말을 한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자. 사진= OBS 방송 캡처.

차명진 후보는 페이스북에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답니다.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 빨리 주변에 알려 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차명진 후보는 제명 결정 이후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후보 등록 무효가 된 이후에도 자신에게 투표를 해달라고 촉구해왔다.

차명진 후보측 관계자는 “바로 선거운동을 하러 가야 한다. 결정 이후 당과 소통한 건 없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통합당은 차 후보의 세월호 막말이 선거 전체 판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 차단하기 위해 한차례 실기 끝에 제명을 결정했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가 되면서 선거 막판 돌발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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