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가 지난해 3월 현대그룹과 분리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대규모 구조조정에서 퇴직한 대전주재 고모기자를 지난 1일 연봉계약직으로 재고용했다.

이는 문화일보가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사원들에게 우선 기회를 제공한다는 원칙에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문화일보우리사주조합은 이에앞서 퇴직자 재고용시 출자기준을 마련, 퇴직자가 연봉계약직으로 채용될 경우 지난 3월 고용조정 당시 받았던 ‘퇴직금+위로금+해고예고수당’ 가운데 위로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다시 출자하도록 했다.

정규직으로 재입사하려면 퇴직금을 포함한 전액을 출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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