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와 삼성그룹간의 분리 작업이 막바지에 달한 가운데 주무감독기관인 공정거래위가 중앙일보 순화동 사옥을 매입키로한 삼성생명이 임대료를 통한 중앙일보 부당지원 의혹을 포착해 이에 대해 집중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거래위측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중앙일보 주식의 무상 증여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는 등 막바지 실사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16일 “삼성생명이 현 싯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료를 책정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분리를 신청한 중앙일보를 부당지원하려 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은 순화동 사옥을 삼성생명에 매각한후 임대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임대보증금 단가는 기존의 삼성전자 등 여타 삼성그룹 계열사의 임대 조건 등과 상당한 시세 차액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의 임대보증금 단가는 현재 사옥에 입주해 있는 삼성전자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의 관계자는 “두 회사간의 임대료 차액은 물론 주변의 시세가 특히 중요하다”며 “향후 공정위원들이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에 대한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주) 보광에 무상 증여한후 보광이 다시 유민문화재단에 재출연한 51만 9,855주(한주당 가격 3만 9.050원, 총액 203억원)의 주식 가운데 약 80%에 해당하는 41만 4,855주를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져 증여세 면세 혜택을 노린 변칙 증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는 당해 회계년도에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보통주로 전환돼 의결권을 갖게 된다”며 “따라서 비영리공익법인인 유민문화재단측이 소유 주식의 80% 이상을 우선주로 전환, 증여세를 물지 않은 것은 증여세 면세 혜택을 겨냥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삼성생명이 중앙일보 순화동 본사 사옥을 2,940억원에 매입한 것과 관련 금융권 일각에선 ‘보험감독규정’에 위배될 개연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위가 이를 방조했다는 지적도 뒤늦게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중앙일보 사옥 매입을 허용한 법적 근거는 보험업법 시행령 16조 ‘재산이용의 제한 예외’ 조항.

이 조항은 보험사업자와 자기 계열집단과의 거래가 보험사업자의 △경영의 건전성 △재산운영의 효율성 △보험가입자의 이익 보호를 위할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IMF이후 금융권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의 중앙일보 사옥 매입이 경영의 건전성 등과 무관하고 오히려 재산운영의 효율성과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더구나 보험감독 규정 53조(재산거래 제한규정)는 ‘보험사업자가 자기계열집단 및 그 친족·특수관계자와 부동산 및 비상장 유가증권을 매매, 교환, 공동소유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데도 금감원이 이를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위 재무경영지도과의 한 관계자는 “중앙일보 사옥의 재계약율, 주변 시세, 수익율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삼성생명의 상당한 수익이 예상됐고 매입 자금도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려 합법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유인문화재단의 한 관계자는 주식증여 문제 등과 관련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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