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홍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국정홍보처장 재직 당시 조선일보가 자신을 언론탄압에 앞장선 것처럼 왜곡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21일 서울지법에 냈다.

오사장은 소장에서 “조선일보가 지난 2월 본인이 언론탄압에 앞장선 공로로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임명된 것처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오사장은 또 “국정홍보처장 재직시절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네 차례에 걸쳐 성명을 내고 국제언론인협회(IPI) 등에 반론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일부 언론이 지면을 통해 매일같이 정부정책을 왜곡하는 상황에서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 발표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정홍보처장이 해야 할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다.

오사장은 “법적 대응을 놓고 고민했으나 조선일보의 기사와 사설로 인해 원고가 언론탄압에 앞장섰고 그 공적으로 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으로 주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 본인과 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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