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이 부서폐지와 관련 신동식국장을 정리해고한 것과 관련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4일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신국장이 제출한 구제신청에 대해 “서울신문의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며 “서울신문은 신국장을 원직(국장급)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폐지된 심의실 업무가 편집국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처음 계획한 정리해고 인원수 72명을 초과하여 97명을 명예퇴직처리한 후 ‘명예퇴직 불응자는 해고한다’는 회사방침에 따라 행한 해고는 명예퇴직 권고 거부에 대한 보복·징계성 해고임이 명백하며 해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신문은 “3개 부서를 폐지하고 직원을 정리해고하여 경비절감을 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으며, 폐지부서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에 앞서 특별명예퇴직 실시, 전보, 정규직의 계약직으로의 전환 등 해고회피를 위한 모든 노력을 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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