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미디어

‘고영태 녹취’ 단독한 연합뉴스TV 기자 ‘경고’ 징계

‘회사 명예 실추’ 사유로 당시 보도 책임자도 ‘경고’… 사내 일각에선 징계수위 낮다는 지적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