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현행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전용학 대변인은 “당론을 모은 적은 없으나 정부와 입장을 같이 한다. 원칙에 따라 법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개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문화관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보다 적극적인 모습이다. 심재권 이미경 정범구 의원 등은 지난 17일 국회 문광위에서 “언론사 세무조사결과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의원은 “국세기본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의 검토를 법제실에 의뢰했으나 위헌소지가 크다는 답을 받았다”며 “1차 자료는 공개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시정과 고발조치 대상이 되는 사항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범구 의원도 “현행법에 금지된 것은 세무조사 원자료의 공개이지 조사결과 공표는 아니라는 법조계의 견해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조순형 장영달 배기운 정범구 이호웅 김태홍 김성순 의원 등 민주당 개혁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여의도 정담‘도 세무조사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정부와 언론사가 세무조사 결과를 두고 ‘협상’중이라는 말이 있다. 조사한 것을 철저히 공개하는 게 맞으나 법과 괴리가 있어 갑갑하다”며 “조사대상 언론사에는 정확하게 전달하고 위법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은 지난 1일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동의할 경우 국회의 자료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와 찬성자 등으로 참여했으며 현재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소위에 올라가 있다.

이 개정안은 국회법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예외적으로 이를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해당 납세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하는 것으로 바꾸자는 것.

김의원측은 국세기본법 개정안 취지에 대해 “세무조사 결과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세무당국의 부당한 세무조사와 그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국회차원에서 조사하고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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