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주영 후보의 선거 캠프 관계자가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청년응원단 30여명을 아르바이트로 모집하고 실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5일 이주영 후보 캠프 관계자이자 새누리당 당원인 박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1차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 관광버스를 대절해 아르바이트 생을 동원했다. 아르바이트 생들은 현장에서 이주영 후보 이름과 선거 구호 등을 외치는 역할을 맡았다.

▲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주영 후보. 사진=포커스뉴스

선관위는 박씨가 이날 아르바이트 대가로 아르바이트생에게 13만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했다. 선관위는 또 이중 2명의 계좌에서 ‘응원’ 명의로 각각 8만원씩 총 16만원이 입금된 사실도 확인해 검찰에 넘겼다.

박씨는 재판을 통해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정당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 수사 결과 이주영 후보가 박씨에게 이 같은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주영 후보는 정당법 50조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씨는 새누리당 누리스타 봉사단에서 활동하는 새누리당 당원이다. 누리스타는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대하빌딩에 마련된 이주영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이주영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주영 후보는 이날 누리스타 임원진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보도자료를 내 경고하며 “이번 경선과정에서 아르바이트 인원 30여명을 모집해 합동연설회장에 동원하고 그 대가를 제공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고 보도자료를 낸지 하루 만에 박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날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명재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클린지원단에 협조 요청을 했다”며 “우리 모두 선의의 경쟁자임과 동시에 새누리당 울타리 안의 한가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끝까지 클린공정선거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주영 의원은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문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캠프 관계자는 “새누리당 누리스타는 저희랑 무관하고 우리 캠프는 자원봉사자들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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