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진 도용 등의 이유로 사진 기자인 노동조합 위원장을 해고한 대전일보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중노위는 대전일보와 장길문 전 전국언론노조 대전일보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재심에서 지난 3월 충남지노위 판정과 마찬가지로 해고와 조합활동 탄압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대전일보 사측은 지난해 11월16일자로 장 전 지부장을 해고하며 “사진기자인 장길문 차장이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자신이 찍지 않은 사진 수십 장을 도용해 신문에 게재한 것 등은 ‘중대한 오보 및 곡필’,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대전일보 전 노조 지부장 부당해고 판정)

▲ 장길문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대전일보지부장. 사진=언론노조
언론노동조합 대전일보지부(송영훈 지부장)는 4일 “부당한 것에 반발하고 사회 공기를 자처하는 언론사가 스스로 위법을 저지르는 것에 부끄럽지도 않느냐”며 “소송을 남발하면 할수록 추락하는 건 대전일보의 위상이다. 노동자에게 해고는 사형선고와 다름없다”고 노동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측을 강하게 규탄했다.

대전일보지부는 “대전일보는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지역사회를 무너뜨렸다. 건강한 조직문화와 노사문화를 정착시키지 않고 지역의 부조리를 꼬집을 수 있느냐”면서 “단절된 노사 대화는 장 전 지부장의 원직복직에서 시작되며 그의 복직이 지역사회에 대전일보의 위상을 바로 세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기자협회 성명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사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송영훈 지부장(전 한국기자협회 대전일보지회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관련기사 : 대전일보 신임 노조 지부장에 송영훈 기자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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