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당시 KT의 전화사기를 내부고발했다 해고된 후 지난달 복직한 이해관 KT 새노조 전 위원장이 또 다시 징계를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4일 KT 인사위원회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지난달 29일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2012년 KT가 이 전 위원장을 해고한 사유를 갖고 그대로 재징계 절차에 돌입한 것인데 ‘부당징계’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인사위원회는 별 내용없이 ‘왜 무단결근을 했나’ ‘왜 무단조퇴를 했나’만 물었다”면서 “무단결근은 입원 중이어서 휴가계를 낼 수 없어 회사에 양해를 구한 거고, 무단결근은 내부고발자 시상식에 가기 위해 조퇴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20분 일찍 퇴근한 것”이라고 말했다. 

▲ 이해관 전 위원장이 받은 징계의결서.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회부 통보를 받은 2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3년 전 부당하게 해고된 사람이 복직됐는데, 불과 2주만에 또 징계를 하겠다는 건 최소한의 윤리성도 없는 행위”라며 “KT가 내부고발(공익신고)에 대해 얼마나 집요하게 보복을 하는지 보인 것이다. KT와 황창규 회장의 태도에 분노를 넘어 좌절을 느낀다”고 말했다.

KT는 징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법원이 무단결근과 무단조퇴가 해고사유로 과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지 징계 자체는 인정했다”면서 “감봉 1개월은 경징계이고 추가로 인사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의 징계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며 시민사회와 함께 KT를 고발할 예정이다. 유동림 참여연대 간사는 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는데 KT가 이것을 위반한 것으로 다음주 수요일 KT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고의 발단은 2012년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다. 당시 주최기관인 뉴세븐원더스는 국내 투표를 위한 통신사로 KT와 계약을 맺었다. 이 전 위원장은 “KT가 국내전화로 투표를 받으면서도 국제전화인 것처럼 속여 요금을 부당하게 올려 받았다”는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렸다.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투표 결과를 국내에서 자체 집계한 후 뉴세븐원더스에는 결과만 통보하는 방식이었다.

내부고발 이후 KT 사측의 보복성 징계가 시작됐다. 2012년 3월 KT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위원장에게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정직이 끝나자 KT는 이 전 위원장을 집에서 90km 떨어진 KT가평지사로 발령냈다. 같은 해 12월 KT는 이 전 위원장이 무단결근 등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2013년 국민권익위는 KT에 해임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 전 위원장은 복직을 하게 됐다. 그러나 KT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취소해달라며 권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다시 해고노동자가 됐다. 지난달 이 전 위원장은 해고 3년 만에 확정 판결을 받아 다시 복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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