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이탈표는 없었다. 지난 9일간 필리버스터로 국회에 계류됐던 테러방지법이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의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12시간31분에 걸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면서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안했으나 부결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종걸 원내대표 외 106인이 발의 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은 재석의원 265명 중 찬성 107명, 반대 156명로 부결됐다. 이어 곧바로 표결에 부쳐진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의 테러방지법 수정안은 재석 15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야당은 이종걸 원내대표의 수정안이 부결되자 이후 표결에 퇴장하는 것으로 항의했다. 주호영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테러방지법 원안은 수정안 처리로 갈음하기로 해 표결하지 않았다.

▲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에 대표발의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앞서 찬반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정청래, 신경민 의원이 나서 이종걸 원내대표의 수정안 찬성을 호소했다. 이들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근거로 제시한 ‘국가비상사태’ 규정을 비판했고 여당의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국민사찰법’,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이철우, 박민식 의원이 주호영 의원의 수정안 찬성을 촉구했다. 주호영 의원은 “의심이 많으면 낮에도 헛것이 보인다더니 야당이 그런 식”이라고 비난했다. 또 야당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9일 동안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통과 후 야당이 퇴장한 후 필리버스터를 통해 선거 운동을 하고, 정치 불신을 불러오는 야당의 구태 정치를 국민이 심판해 달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 야당 의원들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수정안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지난 9일 동안 필리버스터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참여했던 네티즌들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있지도 않은 ‘국가비상사태’를 ‘조장’해 전 국민 감시법, 국정원강화법을 날치기 직권상정해 통과시키려는 정의화 의장을 영원히 기억할 것”,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의원들이다 잊지 말자”, “테러방지법 통과. 트위터 계폭(계정 삭제), 카톡 삭제 준비하러 갑시다” 등 불만이 터져 나왔다.

국회는 이어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무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등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유기홍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이 와중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때 합의한 국회법을 후퇴시키는 수정안(안건 2)을 일방 상정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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