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에서 서울 용산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미디어오늘 등 5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모욕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경향신문과 미디어스, 미디어오늘, 이데일리, 피디저널(이름순) 기자 5명에게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주장하며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1월1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5개 언론사는 지난 1월13일 강용석 전 의원이 일반인을 상대로 모욕죄 고소를 남발하며 합의금 장사를 하고 있다는 사단법인 오픈넷의 성명을 인용 보도했다. (관련기사=강용석 ‘모욕죄 합의금 장사’에 주의하세요) 강용석 전 의원은 성명을 낸 오픈넷 대표 남아무개 이사도 함께 고소했다.

이강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은 “회사를 피고로 세우지 않고 기자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한 점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 피해를 구제 받으려는 측면보다 자신이 법적대응을 했다는 근거를 남기고 앞으로도 자신을 비판적으로 보도할 수 있는 기자들에게 위축효과를 노린 고소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강혁 위원장은 “강 전 의원이 소송할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강 전 의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기자 5명과 오픈넷은 공동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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