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전 의원의 새누리당 복당이 좌절됐다.

새누리당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1일 강 전의원에 대한 당원 자격을 심사해 “당원 규정 제7조 심사 기준에 의해 입당 불허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당원 규정 제7조는 당헌 제4조 1항의 요건(정당법에 어긋나지 않고 당 이념과 정강정책을 같이 하는 사람)과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자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한 자 등 5개 조항에 따라 심사하도록 돼 있다.

김용태 서울시당위원장은 심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격심사 기준 다섯 가지를 두루 살펴볼 때 강 전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는 데 당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심사 기준을 적용해본 결과 강 전 의원 복당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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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시당은 강 전 의원의 소명을 듣거나 이번 복당 불허 결정이 번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못 박았다.

앞서 이날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강 전 의원의 복당 여부는 서울시당의 조치 결과를 우선 보고 받은 후 결정하기로 했다. 결정권을 가진 서울시당이 강 전 의원의 복당을 거부함으로써 강 전 의원의 복당은 사실상 무산됐다.

앞서 강 전 의원은 1일 새누리당 복당 및 용산 출마를 선언하기 위해 새누리당 당사에 진입하다 경찰에 가로막힌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 전 의원의 복당을 두고 김 위원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강 전 의원은 “당이 아니라 김 위원장이 반대했던 건데 복당을 막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복당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 김 위원장에 의해 만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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