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그룹 평균연봉이 1억7400만원이라는 23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많은 직장인들이 상실감 과 부러움 속에 오전을 보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합뉴스 기사는 ‘평균’이란 통계의 오류에 빠졌다. 카카오직원들의 실제 평균 연봉은 상여 포함 5000만원 수준(근로소득공제 적용 전)이다. 그렇다면 1억7400만원이란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걸까.

2012년 12월31일 기준 포털사이트 다음 직원 1402명의 1인당 평균급여액은 5158만원이었다.  평균 근속연수는 4년2개월이었고 남성은 5560만원, 여성은 4475만원을 받았다. 2013년 12월31일 기준 다음 직원 1539명의 1인당 평균급여액은 5144만원이었다. 남성은 5597만원, 여성은 4383만원으로 오히려 전년보다 감소했다. 직원들 평균근속연수는 4년3개월이었다. 

그런데 다음과 카카오가 통합한 이후인 2014년 12월31일 기준 다음카카오 직원 2255명의 1인당 평균급여액은 1억7496만원으로 뛰어오른다. 남성은 2억1589만원, 여성은 1억219만원으로 올랐다. 평균근속연수는 3년9개월로 오히려 전년보다 줄었지만 연봉은 세 배 이상 뛰어오른 것이다. 이 같은 수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연봉으로 산정했기 때문이다.

   
▲ 카카오그룹 제주 본사. ⓒ연합뉴스
 

실제 월급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전에 비슷한 카카오 직원들 입장에서 자신들을 억대 연봉자로 소개한 연합뉴스 기사는 허탈할 수밖에 없다. 2015년 11월16일자 카카오그룹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9월30일 기준 카카오직원은 2293명이고, 1인 평균 급여액은 1억1768만원이다. 평균 근속연수는 4년3개월이며, 남성이 1억5166만원, 여성이 5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남성은 6500여만 원, 여성은 4000만 원 이상 급여가 깎인 셈이다. 스톡옵션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일반인은 해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2013년 말 사업보고서 기준 평균 연봉은 5145만원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
 
   
그런데 카카오와 다음커뮤니케이션 합병 이후 2014년 말 사업보고서 기준 평균 연봉은 1억7496만원으로 세 배 가까이 뛴다. 카카오 창업 공신들의 스톡옵션 행사 차익이 포함돼 통계적 착시를 만들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
 

스톡옵션은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일정량의 회사주식을 특별히 유리한 가격이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인센티브(유인보상) 제도다. 회사가 직원에게 일정기간 내에 자기회사의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일정 수량만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으로, 회사는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취지로 스톡옵션을 준다. 그래서 카카오 그룹 평균연봉이 1억7400만원이란 기사제목에는 친절한 주석이 필요해보인다.

지난해 6월 카카오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카카오의 직원 평균 급여는 4924만원, 다음은 2663만원이었다. 합병 법인 직원 2300여명 가운데 카카오 출신이 700여명으로 3분의 1 정도인데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300여명의 스톡옵션이 임금에 산정되면서 전체 평균 임금이 뻥튀기 됐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카카오는 2006년 12월 설립 이후 2008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나눠줬는데 워낙 행사가격이 낮아 스톡옵션 차익이 크다. 실제로 23일 기준 카카오 주가는 11만1000원인데, 이제범·송지호 이사 등은 스톡옵션 행사가격이 500원이다. 송지호 이사의 경우 30만주를 처분한다면 331억원 이상의 차익을 챙길 수 있다. 카카오의 평균 연봉에는 직원들의 스톡옵션 차익이 상당 부분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카카오 홍보팀 관계자는 “일부 카카오 초기 멤버들이 워낙 낮은 행사가격에 스톡옵션을 부여 받았기 때문에 차익이 큰 건 사실인데, 아주 극소수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 보도 때문에 상당수 직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카카오프렌즈. 사진=카카오 블로그
 

연봉을 둘러싼 통계적 착시는 언론의 반복되는 오보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수십여 곳의 언론사가 변리사의 2013년 1인당 평균 수입이 5억5900만원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론 1인당 연봉이 아닌 변리사 사무소의 평균 매출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 당시 변리사협회는 한 사무소에 변리사가 여러 명 있는 경우도 있고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빼면 실제 소득은 훨씬 못 미친다고 밝혔다. 2009년에도 전문직 소득 1위가 변리사이며 연봉이 6억이라는 오보가 있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