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6일 세월호 희생자 구조에 나섰던 민간잠수사 이광욱씨 사망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썼던 공우영 잠수사에 대해 7일 오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 한종환 판사는 “공씨를 민간 잠수사 감독관으로 임명한 근거 서류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간잠수사 사망과 관련해 업무상 주의 의무가 부족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간잠수사 공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구난업체 ‘언딘’으로부터 “함께 세월호를 인양하자”는 요청을 받고 모인 25명의 잠수사 중 가장 경력이 많아(35년 경력) 리더역할을 했다. 해경과 잠수사들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이다. 

지난해 5월 초 범대본은 공씨에게 “민간 잠수사를 50명까지 확충하라”고 지시했고 당시 공씨는 “더 이상 잠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범대본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현장을 방문해야 하니 잠수사 50명을 맞춰야 한다”며 잠수사를 추가로 투입했다. 추가 투입된 잠수사 중 이광욱씨가 구조 도중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 

   
▲ 세월호 참사 발생 51일 째인 지난해 6월 5일 전남 진도군 세월호 사고해역에 정박한 언딘 바지선에서 해군 해난구조대 심해잠수사가 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잠수사 이광욱씨가 사망한 이튿날(지난해 5월7일) 고명석 범정부사고대책본부(범대본) 대변인은 “해경이 작업 현장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책임을 쥐고 있다”며 해경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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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사 이씨 사망에 대해 언딘과 해경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던 중 검찰은 공씨를 지난해 8월26일 기소했고 지난 9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우영씨는 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지난해 9월부터 한달에 한번 꼴로 재판이 있었는데 검찰쪽에서 부른 증인 임근조(당시 해경 상황담당관)씨 등도 검찰이 원하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진행된 재판이었지만 공씨는 “그동안 재판 분위기는 증인으로 온 사람들이 거의 다 날 변론하는 형태로 갔다”며 “해경이 날 감독관으로 임명한 서류도 없고 검찰도 근거가 없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숨진 민간잠수사는 공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의 방침에 따라 동원됐다”며 해경의 책임을 인정했다. 

   
▲ 왼쪽 빨간 펜을 들고 있는 잠수사 공우영씨. 공씨가 동료 잠수사들과 세월호 희생자 수습 업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공우영씨 제공.
 

하지만 검사는 항소할 예정이다. 공씨는 “판결할 때 판사에게 들었는데 검찰에서 항소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며 “판사도 (나한테) ‘고생한다’고 얘기하더라”고 말했다. 

범대본에서 사건 직후 이광욱 잠수사의 죽음이 해경의 책임이라고 인정했고, 재판부에서도 해경의 책임임을 인정한 상황에서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잠수사들은 잠을 줄여가며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 몇 달간 희생했지만 국가의 무능을 힘없는 민간잠수사에게 떠넘기려 했기 때문이다. 

검찰 항소에 대해 공씨는 “예상했던 일이고 불안할 것도 없다”며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동생들(후배 잠수사들)하고 대법원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재판을 준비했다”며 검찰에 대해서는 “할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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