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동네가 지난 9월14일 국민일보와 국민일보 기자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학동네는 국민일보 손아무개 기자가 문학동네와 자음과모음 등 출판계에 여성대표들이 전면으로 나서게 됐다는 것을 전하면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며 2천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문 게재, 관련 기사 삭제를 요구했다.  

손 기자는 문화체육부 소속 선임기자로, 지난 9월8일 ‘문학계 ‘형제’ 출판사에 나란히 40대 女대표’ 라는 기사를 작성했다. 이 기사는 “사재기 및 표절 논란으로 잡음을 낸 바 있는 문학동네와 자음과모음에서 각각 여성 대표체제가 가동했거나 출범이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문학동네에서 여성대표의 취임이 예정돼있고 새 대표로는 염현숙 현 편집이사가 예정돼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가 나간 후 실제로 문학동네에서는 염현숙 씨가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다. 

이어 기사는 “여성 대표 체제 출범에는 갈수록 위축되는 출판시장의 냉혹한 현실이 배경에 있다는 시각도 있다”며 “출판계에서는 두 오너 형제 모두 공격적인 업무 스타일로 영화, 카페, 베이커리 등 출판 이외 부문에도 관심을 보여 왔던 만큼 출판사는 수성형 내부 전문가에게 맡기고 다른 분야에서 활로를 개척하겠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 국민일보 9월8일자 온라인판 해당 기사.
 

문학동네는 국민일보의 기사 내용 중 △문학동네를 설명하며 “표절논란으로 잡음을 낸”이라고 표현한 부분 △염현숙 대표 취임 관련을 ‘확정’된 것으로 보도한 것 △문학동네 강병선 전 대표이사가 ‘편집실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사업 확장에 나설 거라 보도한 것이 문학동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문학동네 측은 “표절로 잡음을 낸 주체는 신경숙 작가이지 문학동네가 아니며, 표절문제작인 신경숙 작가의 ‘전설’은 문학동네의 책이 아니다”라며 “또한 염현숙 씨가 차기 대표이사로 확정된 것으로 보도하기 전에 “변수가 많다”고 답했으나 이미 내정된 것처럼 보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학동네는 “우리의 요구로 기사를 수정한 이후에도 강병선 전 대표의 거취와 관련한 허위사실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소송을 취하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신경숙 작가의 표절이 출판계의 논란이 됐을 때, 문학동네는 출판사 창비, 문학과지성 등과 함께 이른바 ‘문학 권력’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문학동네는 신경숙 작가의 ‘외딴 방’,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리진’을 출판한 바 있다. 표절논란과 관련해 문학동네는 계간지 '문학동네 2015 가을호'를 통해 표절과 ‘문학권력’에 대한 논의를 펼치기도 했다. 

국민일보는 문학동네 측이 요구한 표절관련 ‘잡음’표현에 대해서는 문단 자체를 삭제했고 염현숙 이사 선임에 대해 “예정돼 있다”고 쓴 부분을 “검토되고 있다”고 수정하는 등 5부분을 수정해 온라인 기사에 반영했다. (관련기사:자음과모음 새 대표에 정은영 편집주간) 수정되지 않은 기사 원본은 9월8일 국민일보 지면과 지면PDF 서비스 등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일보 측은 “기사가 나간 후 문학동네 측에서 수정요구가 들어와 이후 기사를 상당부분 수정했고, 기사의 취지도 여성대표의 취임에 좋은 의미를 둔 것이지 문학동네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었다”며 “강병선 전 대표와 관련한 기사 마지막 부분은 취재를 통한 분석이 들어간 부분인데,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기사수정 2015년 11월25일 오전 10시50분 

문학동네가 지난 9월14일 국민일보와 국민일보 기자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보도했으나, 서울남부지법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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