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사장 박노황)가 '국정교과서 반대 언론인 시국선언'(시국선언)과 관련해 노조위원장에 징계를 내려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 지부(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연합뉴스는 회사가 반대한 시국선언에 회사 사명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성진 지부장에 감봉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측은 감봉조치는 근로기준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감봉징계에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돼있다. 

연합뉴스 사측 관계자는 “회사가 시국선언을 하기 전에 중립성‧객관성을 저해하니 참여하지말라고 했는데 노조는 회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참여 했다”며 “연합뉴스라는 사명을 사용해서 광고를 냄으로서 연합뉴스 전체가 서명에 참여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두고 논의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회사의 결정에 반발했다. 이 성명에서 지부는 “시국선언 광고에 '연합뉴스'라고 표기된 것을 문제 삼은 것인데, 이 광고는 49개 언론사, 4713명의 명의로 이뤄졌고 참가자 모금으로 집행됐음이 명시됐다”며 “광고 상단 참여 언론사 명단에 '연합뉴스'가 있다고 해서 회사 구성원 전체가 참여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논리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부는 “시국선언 참여는 정당한 조합 활동이자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일환임이 분명한데도 이를 문제 삼아 처벌한 것으로, 반(反)헌법적 발상이자 징계권 남용”이라며 “노조는 명백히 부당한 이번 징계에 대해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의연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언론노조는 지난 3일 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비판하는 현직 언론인 4713명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 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가 참여했고 이에 연합뉴스 사측은 △윤리헌장 위반과 △회사가 금지하는 행위 위반 △회사명 무단 사용 등으로 노조위원장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 시국선언 참여 관련 노조위원장 인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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