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논란이 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관련 고발 사건을 맡은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고 이사장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학내 분쟁 중인 사립대의 임시이사 선임 등 직무상 취급한 사건 관련 복수의 소송을 사분위 임기 이후 수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제3항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 고영주 “변호사법 유죄 확정판결나면 사퇴하겠다”)

지난 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사분위 회의록을 보면 고 이사장은 당시 사분위원으로 김포대 임시이사 선정에 관한 논의에 참여했다. 

고 이사장의 사분위 임기 후 김포대는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지만, 고 이사장이 김포대 안건을 다룰 당시 정이사였던 전아무개씨는 지난 2013년 교육부를 상대로 이사선임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고 이사장은 지난해 5월부터 전씨가 낸 소송의 대리인으로 대법원 사건에 나섰다. 앞서 1·2심에서도 고 이사장이 근무한 대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았다. 

   
▲ 지난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또한 고영주 이사장은 사분위 위원 재직 기간 중 안건으로 다룬 대구대와 관련한 사건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대구대의 학교법인인 영광학원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소송 중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것이다. 

1994년 학내 분규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구대는 임시이사 파견 17년 만인 2011년 7월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종전 재단 추천이사와 학내 구성원 추천 이사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로 인해 학내 갈등과 임원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지난해 5월 임시이사가 재파견됐다. 박영선 이사 등 3명은 신변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아 파행이 이어졌고, 학교 예산안과 심의안 등 주요 안건은 처리되지 못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이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했다.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종전재단 측 이사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임원취임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케이씨엘 소속의 변호사이며 케이씨엘 대표 변호사인 고영주 이사장도 2심부터 소송에 가담했다.

고 이사장이 사분위원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에 대구대의 정상화 추진계획이 논의된 바 있다. 사분위 회의 결과에 따르면 학교법인 영광학원(대구대)에 정이사 6명과 임시이사 1명을 선임하기로 한 2011년 7월14일 제65차 회의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사분위는 대구대의 정상화 추진계획안을 논의했다. 65차 회의 때에는 법무법인 케이씨엘 소속 함귀용 변호사(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를 종전이사 측 추천 정이사로 선임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변호사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고 이사장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내가 재직 중에 김포대 정상화 문제가 다뤄진 적이 없고, 설사 그때 정상화 문제가 다뤄졌다 해도 내 임기가 끝난 후에 정이사가 선임됐다”며 “내가 맡은 소송은 정이사 선임과 관련한 것이어서, 내가 만약 정이사 선임에 관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지만, 임시이사 선임은 당사자가 전혀 다르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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