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3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를 취재하던 한겨레 기자를 폭행하고 연행을 시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정동의 경향신문 건물 앞에서 정부의 노동시장구조개혁에 반대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오후 6시경 해산했는데, 경찰은 해산하려는 집회 참가자들을 둘러싸고 캡사이신을 살포하며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연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한겨레 김 모 기자의 목을 뒤에서 조르며 폭력을 행사했다. 김 기자는 오른쪽 팔에 찰과상을, 목과 허리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 23일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를 취재하던 한겨레 기자의 목을 조르고 있다. 사진제공=노동자연대 이미진씨.
 

경찰은 연행을 시도하기 전 시위대와의 대치과정에서도 김 기자가 “밀지 마세요. 기자입니다” “취재 방해하면 안됩니다”라고 여러차례 자신의 신분을 밝혔음에도, 방패로 김 기자를 강하게 밀어댔다. 그리고는 연행이 시작되면서 김 기자의 목을 뒤에서 조르는 동시에 다른 두명의 경찰이 팔을 잡아 연행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10분 가량 김 기자를 끌고 다녔는데, 현장의 다른 사진기자들과 시민들이 “왜 기자를 잡아가느냐”고 항의하자 그제서야 연행을 멈추었다.

전국언론노조 한겨레지부는 24일 성명서를 발표해 “언론인을 겨냥한 경찰의 폭력 행사는 그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는 공권력의 심각한 남용이자 한겨레와 모든 언론 노동자의 진실 보도를 가로막으려는 무도한 권력의 ‘재갈물리기’라고 비판했다. 

한겨레지부는 “경찰은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고 즉각 관련자 처벌과 책임자 사과 등 책임있는 조처를 내놓아야 한다”며 “아울러 정부와 경찰은 노동자와 시민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폭행을 당한 김 모 기자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기자라고 여러번 밝혔는데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연행을 하려고 했다. 병원 진료도 받았는데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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