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매체비평지 미디어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우철)는 지난 26일 MBC가 미디어스 안현우 대표와 기자 2명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MBC는 지난 1월 미디어스 기사와 관련해 “모욕과 악의적 비방 등으로 명예훼손이 발생했고, 인격권 또한 침해됐다”며 정정보도 및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2014년 10월 28일자 기사 <‘PD수첩’이 ‘촛불’ 불렀단 적개심에서 끝내 교양국 ‘해체’까지> 같은 해 11월 2일자 기사 <인사 학살 MBC, 사상 최악의 ‘보복인사’에 안팎 술렁>, 11월 4일자 기사 <“아무리 악덕기업이고, 망가진 기업이라도 이렇게는 않는다”> 등을 문제 삼았다. 해당 보도는 지난해 해체된 MBC 교양국과 이에 따른 사내 인사 등을 비판한 기사다.

MBC는 해당 기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정보도 의무가 있다”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원고(MBC)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 서울 상암동 MBC 사옥.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들이 일부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는데 있어 김철진(2011년 당시 PD수첩 담당 부장)이 제작진 노트북을 뒤졌다는 등 진실 여부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면서도 “이는 기사의 주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사용하거나 정황을 과장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MBC가 대형 방송사로서 비판에 관해 넓은 범위의 수인의무(통념상 참아낼 수 있는 한도 내의 것이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리)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표현들이 기사 전체의 내용과는 독립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MBC 조직개편이나 인사발령에 대해서도 “방송 내용뿐만 아니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적인 조직개편이나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들도 공공 이해에 관련된 것”이라며 “MBC로서는 내부적인 조직개편이나 인사발령에 관한 비판도 폭넓게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는 공공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며 “비판 대상이 되는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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